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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1일

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의 수속에 대해서

생후 91일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자치체에의 등록과 1년에 한 번인 광견병예방주사가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광견병 예방법)

창구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또는, 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주사와 등록)과 애완동물 숍(등록만/구입시)입니다.

4월에 한해서, 시내 출장 회장이라도 수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의 수속
시내 출장 회장 안내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가 병이나 노령으로 주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수의사에게 상담해 주세요.주사를 놓을 수 없으면 진단된 경우, “광견병예방주사의 유예 증명”을 발행해 줘, 신고해 주세요.

등록 사항의 변경

이사한, 개를 양도하고 주인이 바뀐, 주인의 이름이 변경되었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신고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외에 전출되는 경우는, 개 감찰을 가지고, 전출처의 시읍면 동사무소 등에 전달해 주세요.(요코하마시에서의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에 전출되는 경우는, 생활위생과에 연락해 주세요.

기르는 개가 사망한 경우

생활위생과에 신고해 주세요.
시체의 인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자원 순환국천 사무소(전화 045-803-5191)에 문의해 주세요.
뼈의 포장판매나 개별의 화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도쓰카 장례식장(전화 045-864-7001) 또는 민간의 애완동물 장례사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800-2451

전화:045-800-2451

팩스:045-800-2516

메일 주소:iz-eis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13-8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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