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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의 반출 금지 및 방류 등의 제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4일

가나가와현내 수면 어장 관리위원회에서, 어업법 제6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잉어(마고이 및 니시키고이를 말한다)의 반출의 금지 및 방류 등의 제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시받고 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계의 범위 및 지시의 내용

가나가와현 공보(2023년 4월 4일 · 제398호)

(1)수계의 범위

사카이가와의 주류 및 지류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카이가와의 지류
아쿠와 강, 이즈미카와, 우다가와, 아이자와 강, 명세가와 등

(2)지시의 내용

잉어의 반출이나 방류, 유기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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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80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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