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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병 환자 지원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17일
원인이 불명확하고 치료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이른바 “지정 난병(특정 질환)”의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병 환자 지원 사업
요코하마시에서는, 난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난병 환자 지원 사업 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원인이 불명확하고 치료 방법이 확립하지 않은, 이른바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을 “지정 난병”이라고 해, 현재 338 질병(2021년 11월 1일 시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질병의 환자분의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정 기준을 채우고 있는 쪽에 질병의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후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를 봐 주세요.
신청·문의처
창구에서의 신청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이즈미구 관공서 2층 214번 창구)
전화번호:045-800-2430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의 8시 45분부터 17시 15분까지(공휴일·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우송에서의 신청
〒231-0017
요코하마시 나카구 항구도시 1가 1번지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보건 사업과 난병 대책 담당 앞
전화번호:045-671-4040
난병 강연회·교류회
요코하마시의 복지보건센터로는, 강연회나 개별 상담, 교류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무료).
시내 개최의 강연회·교류회의 일정이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난병 강연회·교류회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즈미구 난병 환자 교류회
- 파킨슨 친우회(파킨슨병)
- 해바라기의 모임(척수 소뇌 변성증)
본인, 가족이 모이고 정보교환이나 재활 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참가되는 경우는, 난병 사업 담당 보건사까지 연락해 주세요.
연락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고령자 지원 담당 난병 사업 담당 보건사
전화번호:045-800-2435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가나가와현 사업)
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는, 나라의 정하는 3 질환(스몬병·난치성 간염 중 극증 간염·중증 급성 췌장염)에 이환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일정한 인정 기준을 채워지고 있는 쪽에는, 그 질환에 관한 데이터의 후생노동성에의 제공을 전제로,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의 일부를 공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은 스몬병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800-2430
전화:045-800-2430
팩스:045-800-2513
페이지 ID:896-27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