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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종합 청사 공중 무선 LAN(Free Wi-Fi)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공중 무선 LAN(Wi-Fi)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소고구 종합 청사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쪽으로의 편리성 향상의 일환으로, 공중 무선 LAN(Wi-Fi)※그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 2층의 약속 스페이스, 4층 건강 진단 플로어, 7층 구민 활동 지원 센터 및 701.702 회의실을 이용할 때에 Wi-Fi 대응 기기(스마트폰·타블렛 단말·노트 PC 등)를 가지고 계시면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SSID 및 패스워드)는 2층, 4층, 7층에 게시하고 있는 안내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Wi-Fi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이하의 이용 규약에 동의한 개인에게 이용을 인정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총무성이 발행하는 “Wi-Fi 이용자용 간이 매뉴얼(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 단말에서 액세스 포인트까지의 무선 구간에서는, 악의가 있는 사람에게 통신 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번호나 개인정보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넷 뱅킹 등의 이용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용 규약
1 총칙
 이소고구(이하, 제공자라고 한다.)는 이소고구 종합 청사 내에서 제공하는 공중 무선 LAN 서비스(본 서비스)에 대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해, 이하와 같이 이용 규약을 정합니다.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본 규약에 동의 후, 이용해 주세요.

2 이용 요금
 본 서비스의 요금은, 무료입니다.

3 이용 조건
 ・본 서비스의 이용은, 본 규약에 동의한 개인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임해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그 외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임해 다음에 내거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1)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Wi-Fi 기능 및 Web 브라우저를 탑재한 통신 기기
 (2)이용자가 준비한 통신 기기 및 그 부속 기기 등에 공급하는 전원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 기기 등의 설정 및 조작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 서비스에 접속하는 통신 기기의 보안 대책이나 유해 사이트로의 액세스 제한 등의 필요한 대책은, 이용자가 행 우모노트시마
 한다.
 ・본 서비스의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귀찮아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금지 사항
 ・범죄적 행위, 혹은 범죄적 행위에 결합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선거 기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선거 운동 또는 이것에 비슷한 행위.
 ・종교 포교 활동에 관한 행위.
 ・그 외, 법령에 위반하는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 외, 청사 관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5 자기 책임의 원칙
 ・이용자는, 4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실시해, 제공자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마스.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이것
 를 처리해 제공자에 대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6 면책 사항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얻는 정보 등에 대해서, 그 안전성, 정확성, 확실성, 유용성 등의 어떠한 보
 증거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하는 어떠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공자는 일절 동작 보증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삼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등에 관해, 제공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본 서비스의 운용을 정지 또는 내용의 변경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7 규약의 변경
 ・제공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본 규약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동의한다(이소고구 관공서 홈페이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750-2312

전화:045-750-2312

팩스:045-750-2530

메일 주소:is-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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