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이소고구 톱 페이지
  3. 육아·교육
  4. 청소년 육성
  5. 2024년 “이소고구 청소년 육성 활동 보조금”의 모집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이소고구 청소년 육성 활동 보조금”의 모집에 대해서

2024년은, 예산 상한에 이르렀으므로 모집을 마감했습니다.양해 바랍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이소고구 청소년 육성 활동 보조금(2024년)

【사업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 주세요!】
주로 이소고구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신청 요건

대상 단체

이소고구 내의 중학생까지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해, 다음 모든 것을 채우는 단체.

  • 규약, 회칙 등의 규정이 있는 것
  • 정치, 종교 또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다음 년도 이후도 계속해서 활동하는 전망이 있는 것
  • 단체의 대표자가 폭력단원이 아닌 것

대상 사업

다음 A, B 어느 한쪽에 해당되어, 아~우 모두를 채우는 사업.
A:사회 활동, 자연 활동 등의 체험 활동이나, 이연령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B:연간을 통해 주 1일 이상, 다채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아: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업
이:청소년 건전 육성의 목적에 따르고 있는 사업
우:지역과 연결을 가진 사업을 목표로 해, 단체의 내외에 폭넓은 참가 요청을 하는 사업

단, 다음에 들어맞는 사업은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나라나 다른 지방공공단체에서 조성을 받고 있는 사업
  • 영리 목적 또는 정치, 종교, 선거 활동에 관한 사업
  • 법인이 정관 또는 기부 행위로 정하는 사업 목적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사업
  • 단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보조 상한액

1 단체이므로 1 사업까지, 대상 사업에 관련된 보조 대상 경비의 1/2 이내로, 다음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A:4만엔(가운데, 시외로의 이동 및 숙박을 수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12만엔)
B:12만엔

보조 대상 경비

보상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념품 등의 구입비, 강사, 지도자에 대한 사례,
    사례금 등(단, 단체의 구성원에게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다.)
교통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교통비
소모품비:사무 용품, 재료비, 그 외 소모품 등
인쇄 제본비:광고지, 팸플릿의 작성비
통신 운반비:우편 요금, 배송·운송비
보험료:이벤트에 관한 손해 보험료
위탁비:회장 설영, 단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업무에 대한 위탁 경비
사용료·임차료: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회장, 기재의 사용료(단, 사무소 등의 유지 관리비는 제외한다.)
연수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수의 수강료
※이상에 해당되는 경비여도, 일반적으로 보고 호사스러운 물품 등의 구입비나, 신청 사업에 직접 관계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경비는, 보조 대상외로 합니다.

신청 방법

응모 요항(PDF:452KB)를 참조해 주세요.

제출 서류

다음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1부씩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

〒235-0016
이소고구 이소고 3-5-1
이소고구 관공서 6층 지역진흥과 구민 활동 지원 담당

제출 방법

우송, 메일(is-seishounen@city.yokohama.jp), 반입
※반입 시에는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접수 기간

2024년은 예산액에 이르렀기 때문에,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단, 보조 금액의 합계가 2024년 예산액에 이른 시점에서, 접수는 종료가 됩니다.

신청 후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금이 교부된 날부터 2년간, 시민의 열람에 제공하게 됩니다.

교부 또는 불교부의 결정

서류 심사를 실시해, 보조금 교부의 가부와 보조 금액을 결정해, 대표자 앞으로 통지를 송부합니다.
또한, 응모 상황이나 심사의 결과에 의해, 보조금 교부액을 신청액에서 감액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후는, 교부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계좌 명의가 단체명과 다른 경우는, 위임장의 제출도 필요해집니다.
1.교부 청구서(제16호 양식)(워드:29KB)
2.위임장(워드:19KB)

사업 실시 전이면, 적법한 청구서를 수리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사업의 실시일까지 보조금의 교부가 늦는 경우는, 보고서의 제출을 먼저 해 주세요.

보고서의 제출

사업 실시 후, 보고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십니다.
다음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1부씩 제출해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750-2393

전화:045-750-2393

팩스:045-750-2534

메일 주소:is-seishoune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29-32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