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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파견, 일상생활 용구·보장비 등의 보조, 의료비 제도, 수당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2일

장애가 있는 쪽으로의 헬퍼 파견 등

 홈헬퍼의 파견, 중증 신체장애인(아이), 지적 장애인(아이), 정신 장애인, 난병(나라의 정하는 359 질환)를 가지는 쪽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홈헬퍼를 파견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입욕이 곤란한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방문 입욕 또는 시설 입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개호보험 제도가 우선입니다.)

일상생활 용구·보장비를 이용하고 싶다

 중증의 신체장애·지적 장애가 있는 쪽 및 난병(나라의 정하는 359 질환)를 가지는 쪽에 일상생활 용구의 급부·대여를 실시합니다.
 일상생활 용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장애 복지의 안내”를 봐 주세요.
 또,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에, 필요에 따라서 보장비를 교부합니다.

보청기의 보조가 있는지 알고 싶다

 청각 장애의 신체장애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수첩 취득을 위한 진단서의 용지는 고령,장해지원과로 건네 드립니다.

장애아·사람의 의료비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립 지원 의료의 급부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라 등의 지정 의료 기관에 있어서, 장애의 경감·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가 받게 됩니다.(세대의 시민 세액에 의해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비의 원조

건강보험가입자로, 이하의 장애가 있는 쪽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 분을 원조합니다.

  1. 신체장애인 수첩 1.2급
  2.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 A1, A2
  3. 신체장애인 수첩 3급으로 사랑의 수첩 B1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연금과 보험계(구청 2층 전화:045-750-2428)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건강보험증과 함께 의료증을 제시하면 보험 진료의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중증 장애인 의료증을 제시할 수 없어 진찰한 경우나, 이 제도를 취급하지 않는 병원이나 현외의 병원 등에서 진찰한 경우는,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건 연금과에서 수속을 하면 환불이 받게 됩니다.
또한, 장수 의료 제도(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해당의 분으로 현외의 병원에서 진찰된 경우는, 후일 본인의 지정된 계좌에 자동적으로 이체합니다.

장애아·사람에게의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재택 장애인 수당

요코하마시 재택 장애인 수당은 2010년 4월 1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수당

 8월 1일(기준일) 현재, 현내에 이어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져, 다음 장애 요건에 해당되는 쪽.단 기준일의 전날까지의 1년간(전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에,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원) 한 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유료 양로원, 그룹 홈이나 케어 홈은 대상, 20세 미만의 분의 입원은 대상)
 65세 이상으로 처음으로 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009년에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을 수급하고 있었던 쪽은, 수급 가능)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1.다음 중 복수의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
 아 신체장애인 수첩 1급 또는 2급의 교부를 받은 사람
 이 요육 수첩(사랑의 수첩) A1 또는 A2의 상태에 있으면 판정된 사람
 우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의 교부를 받은 사람
2.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 복지 수당 또는 특별 장애인 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1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특별 장애인 수당

20세 이상의 중증의 장애가 중복하고 있어,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의 수당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시설 입소의 분 및 3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는 분은 제외합니다.)

특별 아동부양수당

20세 미만의 시중이나 안정의 필요한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쪽으로의 수당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시설 입소의 아동은 제외합니다.)

장애아 복지 수당

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쪽 본인에게의 수당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시설 입소의 아동은 제외합니다.)

친사후의 생활이 걱정이다

 후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장애인이 부모 등에 의한 양호가 받을 수 없게 되어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750-2490

전화:045-750-2490

팩스:045-750-2540

메일 주소:is-koreisyog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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