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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위원·아동 위원 관계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8일

민생 위원·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과는

민생 위원·아동 위원은, 자치회 반상회나 지역 복지 관계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구 추천 준비회에서 후보자가 선출되어, 이소고구 및 요코하마시의 추천회를 거쳐, 후생노동대신의 위촉에 의해, 3년의 임기로, 지역 주민의 복지, 생활 원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민생 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 위원을 겸무하고 있습니다.
주임 아동 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목적으로, 199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민생 위원·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은, 민간인으로서 공적인 직무의 일단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 “상담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 등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조사 활동

지역의 복지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담당 지역의 원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상황 등을 항상 파악합니다.

연락·협력 활동

사회 복지 시설 등과 밀접하게 연락해, 그 기능을 돕거나, 복지보건센터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에의 협력을 실시합니다.

상담·원조 활동

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의, 다양한 걱정거리나 곤란한 일의 상담을 해,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는 것 외에, 생활 복지 자금(이소고구 사회 복지 협의회가 대출합니다)의 이용 상담 창구가 됩니다.묵비 의무가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지킵니다.

재택·지역 복지 활동

혼자 생활이나 와병 중인 고령자의 상황 파악·격려, 복지 서비스 정보의 제공, 사실 확인에 의한 “조사서”의 발행, 재택 원조 자원봉사의 발굴·육성 등을 실시합니다.

아동·임산부·모자 가정에의 지원

주임 아동 위원을 중심으로, 각지역의 아동 위원과 일체가 되어, 아이나 육아에 관한 상담이나 원조에 임하고 있습니다.필요에 따라서, 행정 등 관계 기관과 제휴하여, 적극적으로 원조·협력을 실시합니다.

무직·무수입 증명에 대해서

근무처에서의 부양 수당 신청이나, 부양 공제·부양 가족 인정 신청 때문에, “무직·무수입 증명”을 민생 위원에게 부탁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이 전해집니다.민생 위원이 조사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의 실증이나 확인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무직·무수입 증명” 등의 의뢰에 관해서는, 의뢰인에게의 청취 조사를 토대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의 조사서”를 발행하게 됩니다.무수입에 관해서는, 민생 위원으로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의 조사서”의 발행으로 지장있지 않은지에 대해, 조사서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살고 있는 지역의 담당 민생 위원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민생 위원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과 운영기획(045-750-2411)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

자세한 것은, “건강 복지국 지역 지원과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전화:045-750-2442

전화:045-750-2442

팩스:045-750-2547

메일 주소:is-fuku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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