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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에 하수도를 넣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19년 6월 7일
사도의 하수도 공사는, 여러분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사도 내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사용자의 제의가 있어,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사도를 면한 가옥의 하수도를 넣는 돕고 있습니다.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공도 이관이 곤란한 사도 내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제의가 있어,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우리 시가 하수도 공사를 실시해, 사도를 면한 가옥의 세면화의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
사용자로부터 제의가 있어,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우리 시가 공사의 조성을 실시해, 세면화의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주된 차이점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 | |
---|---|---|
사도의 폭 | 대체로 1.5미터 이상 | 공사 가능한 폭 |
대상 가옥수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공도를 면하는 가옥은 제외한다) | |
부설관 | 공공 하수도 | 사유관(공동 배수 설비) |
공사 발주 | 요코하마시 | 신청자 |
부담금 | 없음※1 | 공사비용 1할※2 |
공사 후의 관의 관리 | 요코하마시 | 이용자 |
공사 후의 도로의 관리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1 부담금… 없음(지상권 설정에 따른 분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2 부담금… 공사비용 1할(조성 한도액 300만엔을 초과한 경우의 부족 분)
이 페이지로의 문의
호도가야구 호도가야 토목사무소
전화:045-33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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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3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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