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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19년 8월 27일

도로 자비 공사와는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도로법 제24조)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보도, L형, 연석의 인하 공사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차량 통행 금지, *주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주는 도쿄 전력의 허가)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인하 공사
•손상된 포장의 보수·복구
•개발,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그 외, 도로 구조물을 변경하는 필요가 발생한 경우

제출 서류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이하의 자료를 첨부해 각각 2부)
〈첨부서류〉
•안내도(주택 지도 등, 신청지의 아는 것)
•평면도(부지 전체가 아는 것에, 시공 부분과 시행 내용을 도시)
•세로 횡단도
•현황의 사진
•구조도의 견본
•도로 대장 평면도의 사본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또는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토목사무소로 입수 가능.)
•공도의 사본(참고 정도이므로, 없어도 된다)
신청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도로 자비 공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비 공사 수속의 흐름

신청서의 제출 후, 도로 관리자에 의한 현지조사 후, 승인서가 발행됩니다.승인서의 발행 후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시공합니다.완성되는 대로, 완성 신고(안내도, 시공 중 및 완성시 사진을 포함한다)를 제출합니다.도로 관리자에 의한 검사 후에 합격 통지서가 발행되어, 완료가 됩니다.
주 1-시공 중, 공사 시공 관리 사진을 포함한다.
주 2-경계 조사도(도로 대장도)의 실측 경계점 사이의 보고(빨강 문자로 기입)

이 페이지로의 문의

호도가야구 호도가야 토목사무소

전화:045-331-4445

전화:045-331-4445

팩스:045-335-0531

메일 주소:ho-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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