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탁아소 등에 재원 중 내정 중 쪽

호도가야구 내의 인가 탁아소, 가정적 보육 사업, 소규모 보육 사업, 인정 아이 원 보육 부분, 사업소내 보육 사업(지역 테두리)에 재적·내정되고 있는 분 용의 안내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9일

가정 상황·근무 상황에 변경이 있던 경우

입원 후에서, 주소·이름의 변경, 출산,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전직, 퇴직 등, 가정의 상황이나 근무의 상황에 신청이 있던 경우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변경하는 내용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하기를 참조 후, 수속을 해 주세요.

수속의 제출처·마감일에 대해서
이용 상황제출처신청 마감(필착)

・이용 중 쪽
・이용이 결정된 쪽

탁아소 등이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급부 인정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개시월의 지난달까지

・이용(전원 포함한다) 신청 중 쪽
・보류 중 쪽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입소 희망월의 지난달 10일까지
(토, 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 개청일)

  • 달의 도중에 인정 구분이나 보육 필요량(보육 표준 시간/보육 단시간) 등의 변경이 있던 경우, 적용일은 원칙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 각종 양식에 대해서는어린이 청소년국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변경 사례와 필요한 양식
이런 때필요서류
내정처의 원을 사퇴하는 재원 중의 원의 이용을 그만두는 경우
  • 인정·이용 취소 신청서

취업처를 변경하는 경우 

  • 인정 변경 신청서
  • 취업 증명서(고용주가 기재)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는 경우(구직 중)
  • 인정 변경 신청서

※인정 기간은 3개월간이 됩니다.3개월간 사이에 취업을 개시해 주세요.

임신이 안 경우
  • 인정 변경 신청서
  • 모자 수첩의 “표지”와 “분만(출산) 예정일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의 카피

※요코하마시의 모자 건강 수첩은 P4에 분만(출산) 예정일 란이 있습니다.

보육 필요량(보육의 시간)를 변경하는 경우
※표준 시간은 11시간, 단시간은 8시간의 이용입니다.

  • 인정 변경 신청서
  • 단시간부터 표준 시간에 변경의 경우, 보육 필요량의 변경이 아는 자료(취업 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취득되는 경우
  • 인정 변경 신청서
  • 육아휴직 증명서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의 경우
  • 인정 변경 신청서
  • 취업 증명서 

※복직하고 나서 기재가 필요합니다.
※복직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위의 형제가 오이고 경감의 대상의 시설·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형제아 오이고 경감 신고서
  • 재적 등 증명서
같은 세대 쪽이 신체장애인 수첩·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은 경우(재택 쪽만)
  • 수첩의 카피

이혼 전제 별거를 하시는 경우
※제3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 전제 별거 청원서
이사를 한다
  • 인정 변경 신청서(시내의 경우)
  • 요코하마 시외의 경우에는 내왕의 원이 있는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달의 도중에 인정 구분이나 보육 필요량(보육 표준 시간/보육 단시간) 등의 변경 신청이 있던 경우, 적용일은, 원칙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증명서의 재발행

인정(변경) 결정 통지서

  1. 인정(변경) 결정 통지서 재교부 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2. 후일, 구청에서 우송으로 재발행 후의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현황 신고서에 대해서

  • 탁아소 등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보육의 필요성이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매년, 요코하마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나 보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탁아소 등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 탁아소 등이나 시에서 안내를 받으면, 현황 신고서나 취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다른 탁아소 등에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의 사항

  •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재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원이 내정한 경우에는, 내정을 사퇴한 경우라도 원래의 탁아소 등에 계속 다닐 수 없습니다.
  • 이용 신청은 연도내 유효 때문에, 전원의 희망이 없어진 경우, 신청의 취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전원 신청되는 쪽에

  • 원칙 육아휴직 중의 전원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복직시의 신청을 제외한다).
  • 육아휴직 중에 탁아소 등의 전원신청을 실시해, 전원이 내정한 경우는, 이용 개시 월중에 육아휴직을 종료해, 이용 개시일의 다음 달 1일까지 복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외로 이사한 후도, 현재 통원 중의 탁아소 등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1. 사전에, 이용하고 있는 탁아소 등이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2. 탁아소 등이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인정 취소·이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3. 전출처의 시구읍면에서 급부 인정을 받아, 요코하마시의 탁아소 등을 이용 계속하기 위한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호도가야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334-6397

전화:045-334-6397

팩스:045-333-6309

메일 주소:ho-kodomokat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07-3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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