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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기한을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기한이 2021년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된 것을 받아, 2021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기한에 대해서도 2021년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합니다.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신고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26일
3월 16일(화요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되는 경우는 주의해 주세요
3월 16일(화요일) 이후에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나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는, 2021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처리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특별 징수에 의해 급여로부터 공제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정신고되는 경우는, 3월 16일 이후 제출 분은 5월에 보내드리는 세액 결정 통지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차례차례, 2021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액 변경 또는 결정의 통지서를 보내드리므로, 이해와 양해 부탁합니다.
2021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2월 12일에 예년 신고를 하고 있는 여러분께 구청에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뿐이어 우송에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전자 신고에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신고서의 기재 예·회신용 봉투를 동봉하고 있으므로, 우송으로 신고할 때에 이용해 주세요.
또한, 신고 회장에서의 접수는 3월 15일(월요일)로 종료되어, 계속해서 구청에서의 신고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본관 2층 26번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와 청시에는, 반드시 마스크의 착용을 부탁합니다.또, 발열이 있는 쪽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은, 와 청을 삼가해 주세요.
2020년분 확정신고에 관한 알림(호도가야 세무서)
4월 이후, 신고 기한이 가까워져 오면, 다수 쪽이 참석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리스크 경감 때문에, 자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e-Tax를 꼭 이용해 주세요.
신고서는 우송으로도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0년분 확정신고에 관한 알림(호도가야 세무서)(PDF:1,414KB)
2020년분 확정신고 특집(국세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2020년분 확정신고의 신고·납부 기한에 관한 정보(국세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뿐이어 우송에 의한 신고서 제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처
〒240-0001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2-9
호도가야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전화번호 045-334-6241~6243
확정 신고서의 제출처
〒240-8550
호도가야구 가타비라초 2-64
호도가야 세무서
전화번호 045-33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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