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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지 않게 된 PASMO(정기 있어)를 환불하고 싶은 경우의 수수료와 계산 방법은?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A
정기권의 환불 가능액【정기권 요금-(220엔 ※× 2회 < 왕복 분 > × 경과일수)】과 차지 잔액을 합산해, 디포지트(맡겨진 돈) 500엔과 함께 환불합니다.
※220엔 부분은, 이용 중의 정기권의 종류에 의해 금액이 바뀝니다.
(예:통학 정기권(초등학생 이하, 110엔 구간)의 경우에는 110엔))
정기권 환불 수수료로서 220엔을 받겠습니다.정기권의 환불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수수료입니다.
또한 2022년 봄보다 PASMO의 환불에는 이하의 수수료가 걸립니다.
(1)잔고가 0엔의 경우→환불 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2)잔고가 1엔~220엔의 경우→전액 환불 수수료로서 수수합니다.
(3)잔고가 221엔~의 경우→220엔을 환불 수수료와 수수합니다.
※디포지트(500엔)는,(1)~(3)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고객님께 반환합니다.
※“PASMO”는 주식회사 파스모의 등록상표입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통국 자동차 본부 영업과
전화:045-67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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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2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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