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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과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료 연간 납부 완료액의 알림”이라는 엽서가 닿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개호보험료의 액수의 통지가 도착했지만, 1 년분을 정리하고 지불할 수 있습니까
- 간호 필요 인정 결과 전에 부담 비율증의 교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비율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이 송부되어, 이용자 부담이 2할(또는 3할)입니다.어떤 사람이 2할(또는 3할) 부담이 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배우자가 시민세 과세 때문에 비해당과 판정되었습니다만, 그 후, 배우자에게 세 경정이 있어 시민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한 번 더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예저금 등의 자산의 액수가 기준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비해당과 판정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예저금 등의 자산액이 변동하고 기준을 밑돌게 되었습니다.한 번 더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있어서, 예저금 등의 자산은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급부 제한(지불 방법의 변경·급부액 감액)의 조치를 받았지만 어떤 것입니까
- 납부서 지불의 개호보험료를 계좌 대체로 하고 싶습니다만,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 개호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지나 버렸습니다만, 기한을 지나 버린 납부서라도 은행 등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료의 납부서를 분실해 버렸으므로, 새로운 납부서를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만.
- 개호보험료는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료의 연체금의 납부서가 닿았지만 어떤 것입니까.
- 개호보험료의 독촉장이라는 것이 도착했지만 어떤 것입니까.
- 개호보험료를 납입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갱신 수속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요코하마 시니어 자원봉사 포인트 사업과는 어떤 것입니까.
- 시니어 자원봉사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부담 비율증을 제시하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의 유효기간이 7월 말로 끊깁니다만, 갱신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으로, 부담 비율이 2할(또는 3할)의 사람은, 1할의 사람의 2배(또는 3배)의 액수를 지불하게 됩니까.
- 요코하마 시니어 자원봉사 포인트 사업의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요코하마 시니어 자원봉사 포인트 사업의 포인트는 어떻게 환금합니까.
- 시민세 과세 세대의 경우,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했을 때의 부담 경감 제도는 없습니까.
- 부담 한도액 인정 비해당 통지가 도착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이 보내져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보다 부담이 높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 갱신분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언제쯤 닿습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의 갱신의 알림이 왔습니다만, 자신은 갱신분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그 후 세대의 소득 상황이나 세대 구성 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담 한도액 인정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 시설 입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쇼트스테이의 이용이라도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를 받았지만, 서비스를 받을 때에, 인정증을 제시하는 것을 잊어 버렸다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은 어떤 사람에게 교부됩니까.
- 외국 적의 사람은 개호보험에 가입합니까.
- 개호보험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 개호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개호보험료의 감면 제도는 있습니까
- 연금 입금 통지서가 닿았지만, 구청에서 통지된 개호보험료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 개호보험료액 통지서가 닿았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가 닿았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는 개호보험료는 특별 징수되고 있었습니다만, 시외에서 요코하마시로 이사해 오면 특별 징수는 되지 않습니까
- 시외로 이사했는데,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가 왜 연금으로부터 공제됩니까
- 어떤 경우에 특별 징수가 됩니까
- (제1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납입합니까
-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납입합니까
-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제1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는, 매년 바뀝니까
- (제1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개호보험료는 누가 납입합니까
- 새롭게 복지 용구를 개발했으므로, 개호보험의 복지 용구로서 등록하고 싶습니다만.
- 주택 개수의 서비스(공사)를 제공(실시) 하고 싶습니다만.
- “주택 개수가 필요한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케어 매니저이지 않으면 안 됩니까.
- 개호보험의 주소지 특례와는 무엇입니까.
- 주택 개수 수령 위임 지불의 사업소의 등록을 하고 싶다
- 개호보험 제도에서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과는 무엇입니까.
- 확정신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에 지불한 개호보험료의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만.
- 개호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족(피보험자)가 죽은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 고령자용으로 주택을 개수하고 싶다
- 교통사고에 있던 뒤에 개호보험을 이용할 때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 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자기 부담 조성 제도와는 어떤 것입니까.
-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의 부담 경감이나 조성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 개호보험 서비스의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환불에 관한 제도와 수속은 어떤 것입니까
- 개호보험의 이용 한도를 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가능합니까.
-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 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이용료의 부담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다른 구에서 전입했습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같은 구 내에서 이사했습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시외에 전출할 예정입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시외에서 전입해 왔습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65세가 될 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왜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보내져 왔습니까.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분실한 경우, 파손하거나, 더러워지거나 해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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