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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의 비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2일
지방 세법, 요코하마시 세외수입의 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의해, 공채권의 연체금의 비율은, 26년부터, 매년마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중에 적용하는 연체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 8.7 %= 특례 기준 비율 +년 7.3%(※ 단, 연 14.6%를 한도)
(2)연 2.4 %= 특례 기준 비율 +년 1.0%(※ 단, 연 7.3%를 한도)
※특례 기준 비율…매년의 전전년의 9월부터 전년의 8월까지의 매월에서의 은행의 신규의 단기 대출 약정 평균 금리의 합계를 12로 제거하고 얻은 비율로서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비율(PDF:21KB)(매년, 매년의 전년의 11월 30일까지 고시됩니다.)에 연 1%를 가산한 비율
【참고】
2023년 중에 적용하는 연체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 8.7 %= 특례 기준 비율 +년 7.3%(※ 단, 연 14.6%를 한도)
(2)연 2.4 %= 특례 기준 비율 +년 1.0%(※ 단, 연 7.3%를 한도)
※2024년 중 및 2023년 중의(1),(2)의 비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앞을 봐 주세요.
주된 채권 | 적용 조례 등 | 연체금의 비율 | 연체금의 기산일 | |||||||||
---|---|---|---|---|---|---|---|---|---|---|---|---|
2013년 이전 | 2014년 중 | 헤이세이 27.28년 중 | 2017년 중 | 헤이세이 30.31(레이와원) 연중 | 2020년 중 | 2021년 중 | 2022년 중 | 2023년 중 | 2024년 중 | |||
시세 (참고)시세의 페이지 | 지방 세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매년마다 다르다 납 기한 후 1개월 초 →연 14.6%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연 2.8% 납 기한 후 1개월 초 →연 9.1%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연 2.7% 납 기한 후 1개월 초 →연 9.0%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연 2.6% 납 기한 후 1개월 초 →연 8.9%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 납 기한 후 1개월 이내 | 납 기한의 다음날 |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 | |||||||||||
국민건강보험료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 연 14.6% | 연 9.2% | 연 9.1% | 연 9.0% | 연 8.9% | 연 8.9% | 연 8.8% | 연 8.7% | 연 8.7% | 연 8.7% | 독촉 형태의 지정 기한의 다음날 |
개호보험료, 보육료 등 | 요코하마시 세외수입의 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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