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정 정보
- 재정·회계
- 회계·출납
- 회계실에 대해서
- 공통 물품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통 물품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5월 18일
1 공통 물품과는?
요코하마시에서는, 물품의 구입 비용의 절감, 구입 수속의 간략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구국(교육위원회 사무국 소관의 학교, 기업국 및 기업 회계를 제외한다)에서 공통되고 사용하는 문구류나 카피 용지, 각종 양식(인쇄물) 등을 시 회계실이 일괄하고 구입해, 필요한 부서에 인출을 실시하는 “공통 물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통 물품 제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물품 규칙 제9조” 및 “요코하마시 물품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 6 공통 물품 제9조 관계”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어, 그 취급 범위는 요코하마시 회계 관리자가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물품의 범위는, 각 구국이 공통되고 사용하는 소모품, 인쇄물 중, 총괄 구입이 유리해 또는 규격, 품질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 안에서, 매년도, 요코하마시 회계 관리자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회계 관리자가 지정하는 공통 물품 문구류, 공통 봉투, 공통 인쇄물, 카피 용지, 건전지
- 공통 물품으로서 지정한 문구류나 용지류(동등품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각 구국에서 직접 계약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사무소, 사업소 등에서, 공통 물품의 가격(수속이 간략화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과 비교해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돌발적으로 소모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 종래의 수속으로는 사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전도금에 의한 소모품의 구입 제도의 이용)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191-72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