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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이용 시설 등의 이용자 부담의 생각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8일

시의 시설 이용, 증명서 취득, 영업 허가를 받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 이용 요금이나 수수료라는 형태로 요금의 일부를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이것은, 시설 운영이나 행정 서비스에는, 모두 코스트(경비)가 걸리기 때문으로, 이러한 코스트는, 이용되는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의 “사용료”라고, 시민의 여러분의 “세금”으로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시민의 여러분 전체의 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여러분이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공금(시) 부담”이라고, 이용자의 여러분이 부담하는 “수익자(이용자) 부담”의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명확하게 해, 시민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얻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담 비율이 대체로 타당해지도록, 이용자 부담의 생각을 정합니다.
코스트 중 어느 정도를 수익자(이용자)에게 부담해 줘, 어느 정도를 세금으로 조달하는지는, 시설이나 서비스마다 “부담 비율의 표준적인 기준”으로서 설정해 갑니까.
또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이 면제, 감액되는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취급을 설정합니다.

시민 이용 시설의 현상의 코스트와 사용료의 상황

주된 수수료에 관련된 현상의 코스트와 수수료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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