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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대강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3일
지방 자치법 및 공영기업법은, 각 자치체의 장에게, 그 자치체의 재정 상황 및 공영기업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공표하는 것을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재정의 대강”은, 이것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의 재정 사정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대강(1)
“재정의 대강(1)”는, 전년도 하반기(전년 10월 1일~금년 3월 31일)의 재정 사정 등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내용
1 당 연도 예산의 대강
2 전년도 하반기의 예산 집행 상황(일반회계·특별 회계·공영기업 회계)
3 시보유 재산 및 시발행 채권의 현재액 및 일시 차입금의 최고 차입액
참고 자료
재정의 대강(2)
“재정의 대강(2)”는, 당 연도 상반기(금년 4월 1일~금년 9월 30일)의 재정 사정 등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내용
1 전년도 결산의 대강
2 당 연도 상반기의 예산 집행 상황(일반회계·특별 회계·공영기업 회계)
3 시보유 재산 및 시발행 채권의 현재액 및 일시 차입금의 최고 차입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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