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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의 이용 요금의 감면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6일
안건 번호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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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의 이용 요금의 감면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의 이용 요금의 감면에 관한 요강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 제8조 |
개요 | 신이치 청사의 주차장 설치에 따라,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의 이용 요금의 감면에 관한 요강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8년 12월 19일 |
결과의 공시일 | 2019년 2월 6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에 | 이용 요금의 감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의 요지(PDF:170KB) 신구 대조표(PDF:114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총무국 관리과 신이치 청사 정비 담당(요코하마아이랜드타워 17층),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총무국 관리과 신이치 청사 정비 담당 전화:045-633-3902 FAX:045-664-2501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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