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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징계처분의 표준 예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4일

1.기본 사항

이하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해, 각각에서의 표준적인 처분량 정을 내걸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양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1. 공무 수행에 걸리는 비위 행위인지 아닌지
  2. 비위 행위의 동기, 상황 및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3.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4. 다른 직원 및 사회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5. 비위 행위를 실시한 직원의 직무상의 책임은, 비위 행위와의 관계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6. 사법 판단은 어떤 것일까
  7.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나 화해가 되고 있는가
  8. 과거에 비위 행위를 실시하고 있는가

등 외, 평소의 근무 태도나 비위 행위 후의 대응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개별의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 예에 내거는 양 정이외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예에 없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표준 예에 내거는 취급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2.표준 예

(1)일반 복무 관계

아 학력 사칭
학력을 사칭하고 채용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 묵비 의무 위반
직무상 알 수 있던 비밀을 누설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이 경우에 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하게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단, 정보 시스템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령되어 또는 주의 환기된 보안 대책을 게을리한 것에 따라, 직무상의 비밀이 누설해, 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하게 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우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직무상 알 수 있던 개인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엇 근무 태도 불량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조퇴를 반복해, 근무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사적인 행위를 반복해 실시하는 등 하고 직무를 태만 또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공무의 운영에 지장을 발생하게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이 경우에 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하게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오파소콘·인터넷의 부정 이용
직장의 PC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 또는 근무시간 중에 사적 용무 메일을 보내, 혹은 업무에 관련이 없는 WEB를 열람하는 등, 우리 시 인터넷 정보 기반을 직무 목적 외로 이용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카 위법인 정치적 행위
(아)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 등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의 정치적 목적으로 권유 활동, 문서의 배포·게시 등의 정치적 행위를 실시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우)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다른 직원에게 요구해, 부추겨, 혹은 부추기는 등 해 또는 정치적 행위의 유무에 대해 직원의 지위에 관한 이익 혹은 불이익을 다른 직원에게 주는 등 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에)공직 선거법 제1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해 또는 공직 선거법 제136조의 2 및 정치자금 규정법 제22조의 9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 운동 혹은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 등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관여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관리직원을 제외한 일반 기업 직원은, 지방공영기업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아)에서(우)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되고 있습니다.
키 위법인 노동조합 활동
(아)지방공영기업 등의 노동 관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맹 파업, 태업 및 그 외의 쟁의 행위를 없음 또는 우리 시의 활동 능률을 저하시키는 태업적 행위를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이)지방공영기업 등의 노동 관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전단에 규정하는 위법한 행위를 기획 또는 그 수행을 공모해, 부추겨, 혹은 부추긴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쿠 영리 기업 등 종사
임명 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 기업 등에 종사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케 결근
(아)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 사이 근무를 빠뜨린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이)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14일 이내 사이 근무를 빠뜨린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우)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상 동안 근무를 빠뜨린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코 휴가·쇼쿠멘의 허위 신청
특별 휴가, 개호 휴가 또는 카쿠슈쇼쿠멘에 대해서 허위의 신청을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사 직장내 질서 병 난
상사 및 그 외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 등에 의해 직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시 허위 보고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의 보고를 실시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스 공문서의 부적정인 취급
(아)공문서를 위조해, 혹은 변조해, 혹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또는 공문서를 훼기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결재 문서를 조작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우)공문서를 조작해, 분실해 또는 잘못해서 폐기해, 그 외 부적정에 취급한 것에 따라, 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하게 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세 직장에서의 해러스먼트
본인의 의도에 관계없이, 타 직원에게의 해러스먼트 행위가 확인된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의 정도 등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직장에서의 해러스먼트와는, “섹슈얼·해러스먼트” “파워·해러스먼트” “그 외의 해러스먼트”로 해, 직장에는, 직장의 친목회나 친목회 등, 근무 시간외의 장소도 포함한다.
또, 행위의 대상에는, 직원과 직원 이외의 사람(다른 사업주 또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나 취업활동 중의 학생 등) 사이의 언동도 포함한다.
(아)섹슈얼·해러스먼트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자인에 관계없이, 직원이, 타 직원의 뜻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을 실시하는 것, 그 언동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이)파워·해러스먼트
직원이, 같은 직장의 직원에 대해,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 관계 등 직장 내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우)그 외의 해러스먼트
임신·출산·육아 또는 개호 등에 관한 해러스먼트를 비롯하여, 직원이, 본인의 의도에 관계없이, 인격과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동으로, 타 직원에게 불이익이나 불쾌감을 반복해 주는 행위.
소 뇌물수수·대접
(아)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 또는 그 요구 혹은 약속을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직무에 관해 우리 시 관계 업자 및 업자 단체와의 허례·증답의 수수를 실시해 또는 접대·회식 등의 대접을 받은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2)공금·물품 취급 관계

아 횡령
공금 또는 물품을 횡령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 절취
공금 또는 물품을 절취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우 사취
사람을 속이고 공금 또는 물품을 교부시킨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엇 분실
공금 또는 물품을 분실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오 도난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공금 또는 물품의 도난을 당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카 물품 파괴
직장에서 물품을 파괴한 직원은, 형량선고로 한다.이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키 출화·폭발
과실에 의해 직장에서 출화, 폭발을 일으킨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이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쿠 여러 급여의 위법 지불·부적정 수급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여러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한 직원 및 고의로 신고를 태만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 하고 여러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케 부적절한 사무 처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적절한 사무 처리를 게을리해 또는 허위의 사무 처리를 실시해, 공무의 운영에 지장을 발생하게 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이 경우에, 이것을 알면서 용인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코 공금 및 물품 등의 처리 부적정
자기 보관중의 공금 또는 물품 등에 대해서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인 처리를 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3)공무외 비행 관계

아 방화
방화를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 살인
사람을 죽인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엇 폭행·싸움
폭행을 더해 또는 싸운 직원이 사람을 상해하기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오 기물 파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괴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카 횡령
(아)자기의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유실물, 표류물 및 그 외 점유를 떨어진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키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쿠 사기·공갈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시켜 또는 사람을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시킨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케 도박·암매매
도박·암매매를 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이 경우에, 도박장을 여는 등 노름판의 주인으로서의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코 마약 등의 소지 등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위험 드러그 등의 소지, 사용, 양도 등을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사 외설 행위 등
(아)비동의 외설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로 하게 해, 외설적인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음행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법률이나 조령 등을 위반하여 음행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우)치한 행위
공공의 탈 것 등에 있어서 치한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에)도촬 행위
공공의 장소 등에서, 법률·조례 등을 위반하여 도촬 행위를 실시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오)그 외 외설적인 행위
법률·조례 등을 위반하여, 엿보기 및 그 외의 외설적인 행위를 실시한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법률·조례와는, 주로 다음에 내거는 것을 말한다.
  • 형법
  • 경범죄법
  •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나가와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가나가와현 폐 행위 방지 조례

(4)교통사고·교통 법규 위반 관계

아 인신사고
(아)사람을 사망시킨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이 경우에 사고 후의 구호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지게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이 경우에 사고 후의 구호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우)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 사고 후의 구호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이물 손해 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파괴한 직원 또는 타인의 물건을 파괴해, 사고 후의 위험 방지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우 교통 법규 위반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에 음주 운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아 카라 우까지의 처분량 정의 결정시에는, “공무상의 행위인지 아닌지” 및 공무상인 경우는 “운전을 본무로 하는지 아닌지”를 고려 후,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엇 음주 운전 등
(아)음주 운전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또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음주 운전이 되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해 또는 음주를 권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음주 운전인 것을 알면서 이것에 동승한 직원이나, 동승하지 않는 경우여도 음주 운전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용인한 직원도 동 님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우리 시 직원이며, 그 직원을 징계처분으로 할 때는, 그 처분량 정과 같으면 한다.

※음주 운전과는, 음주운전 및 음주 운전을 말한다.

(5)감독 책임 관계

아 부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한 경우로, 관리 감독자로서의 지도 감독에게 적정을 빠뜨리고 있었던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이 부하 직원의 비행을 알면서, 그 사실을 은닉해 또는 묵인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3.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등

(1)처분의 가중에 대해서

아 직원이 간 일련의 행위가, 복수의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 예로 규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는, 표준 예로 규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아)직원이 실시한 행위의 모양 등이 지극히 악질일 때
(이)직원이 관리 또는 감독의 지위에 있는 등, 그 차지하는 직제의 책임의 번이 특히 높을 때
(우)직원이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때

(2)처분의 경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는, 표준 예로 규정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실시할 수 있거나 또는 처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준 예로 규정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정직 시에는 감봉, 감봉 시에는 형량선고, 형량선고 시에는 국장 문서 훈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직원의 평소의 근무 태도가 지극히 양호할 때
이 직원이 스스로의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주적으로 신청했을 때
우 직원이 실시한 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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