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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9년 7월 22일
기자 발표 자료
2019년 7월 22일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직원 인사과
오가와 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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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1413
교직원에 대해, 징계처분(면직, 정직, 감봉, 형량선고)를 실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일에 공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표의 예외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SNS의 보급에 의해, 복수의 정보를 묶는 것으로, 외설 사안 등에서의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거기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22일 개최의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련된 공표 기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불상사의 방지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지도 철저합니다만,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에 대처해 가는 것과 동시에, 더욱 불상사 방지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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