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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골자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모집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기자 발표 자료

2024년 10월 1일

아이의 권리 옹호과 아이의 권리 옹호과

진 다치 히로코

전화번호:045-671-2359

팩스:045- 550-3948

 2024년 4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받고, 새롭게 한때 보호 시설 독자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각부령)가 제정되었습니다.
 한때 보호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며, 요코하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한때 보호된 아이에게 배려한 지원을 다녀 왔습니다.새로운 나라의 기준으로는, 한때 보호된 아이가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아이의 권리 옹호나 개별적인 케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도, 나라의 기준에 입각하여, “아동상담소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거기서, 조례(골자안)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기자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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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아이의 권리 옹호과

전화:045-671-4288

전화:045-671-4288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kenriyog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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