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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발표】양호 양로원 입소자의 이용료의 인정 오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25일

기자 발표 자료

2020년 12월 25일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후지모토 쓰요시

전화번호:045-671-3641

팩스:045-641-6408

양호 양로원※의 입소자로부터는, 부담 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있어서, 입소자가 제출한 수입 신고서에 대해서 심사했는데, 과거의 인정으로, 수입으로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에 의한 연금을 포함하여 수입 인정하고 있어, 그 때문에, 이용료를 과대에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폐를 끼친 여러분께 사죄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료를 반환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해 갑니다.
※ 양호 양로원은, 노인 복지법 제20조의 4에 규정된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대체로 65세 이상으로 환경상의 이유, 경제적 이유로부터 재택 생활이 곤란한 쪽이 입소하는 조치 시설(계약이 아니라 구청의 결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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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641

전화:045-671-3641

팩스:045-641-6408

메일 주소:kf-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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