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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식품 영업 시설의 위생 관리에 관한 기준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것에 따른 “요코하마시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하는~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26일

기자 발표 자료

2020년 10월 26일

건강 복지국 식품위생과

소의 머리 후미오

전화번호:045-671-2435

팩스:045-550-3587

 식품 영업 시설의 위생 관리에 관한 기준은,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각 자치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나라는 이 기준을 전국 일률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하고, 각 자치체는 나라가 후생노동성령(이하, 성령으로 합니다.)로 정한 기준에 의해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우리 시라도, 2021년 6월 1일 이후는, 나라가 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품 영업 시설의 위생 관리를 실시하게 되므로, “요코하마시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또한, 나라가 성령으로 정한 기준의 항목과, 지금까지의 우리 시의 조례의 기준의 항목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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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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