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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23일
기자 발표 자료
2020년 3월 23일
건축국 도시계획과
오토모 나오키
전화번호:045-671-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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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기초한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및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기타나카도리 기타지구에 대해서, 2020년 3월 9일에 주식회사 다이와 지소 및 스미토모 부동산 주식회사로부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제안(이하 “제안”이라고 한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요코하마시 도시 재생 평가 위원회를 개최해, 우리 시의 지역개발의 방침이나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및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의 취지 및 본 지구의 특성 등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도시계획의 변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제안을 근거로 한 요코하마시의 초안을 작성해, 도시계획시 초안 설명회의 개최나 시 초안의 열람, 공청회의 개최 등, 도시계획 수속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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