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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 무쓰우라미나미의 택지조성 등 규제법 위반의 조성지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19년 10월 7일

기자 발표 자료

2019년 10월 7일

건축국 위반 대책과

다카하시 신 창

전화번호:045-671-3856

팩스:045-671-2667

 가나자와구 무쓰우라미나미의 택지조성 등 규제법 위반의 조성지에서, 지금까지 조성 주 및 공사 시공자에 대해 위반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본건 토지는 주택이 인접하고 있어, 절벽 붕괴에 의한 인명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2019년 10월 1일에, 택지조성 등 규제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정 조치 명령을 발령해, 그 취지의 표지를 현지에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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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감찰부 위반 대책과

전화:045-671-3856

전화:045-671-3856

팩스:045-664-2667

메일 주소:kc-ihantais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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