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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이용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7일

독자 이용 사무와는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기초하여, 지방공공단체는, 사회 보장·지방세·방재에 관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마이 넘버를 이용하는 사무(독자 이용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에 있어서, 독자 이용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용 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다른 행정 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요코하마시의 독자 이용 사무

요코하마시의 독자 이용 사무 일람

신고
번호

사무 명칭·신고서 담당 부서

연락처

1 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조치에 관한 사무이고 법 별표 제1의 15의 항에 규정하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준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 045-671-2404
2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199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5호)에 의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이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045-671-4115
3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1994년 9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에 의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이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045-671-4115

4

법 별표 제1의 84의 항에 규정하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무(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외부 사이트)
※일상생활 용구의 급부에 관한 사무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045-671-3891
5 법 별표 제1의 84의 항에 규정하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무(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외부 사이트)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 및 고액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045-671-3601
6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 지급 조례(196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호)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이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045-671-3891
7 신고 번호 7의 독자 이용 사무는, 중지되었습니다.
8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 지급 조례(1969년 3월 31일 조례 제9호)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이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045-671-3891
9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1994년 9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에 의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이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045-671-4115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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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괄 본부 기획 조정부 기획 조정과

전화:045-671-3792

전화:045-671-3792

팩스:045-550-3610

메일 주소:di-k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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