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심리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심사청구가 되면, 심리 수속을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원”이 지명됩니다.심리 수속의 공정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원에게는,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이 지명됩니다(우리 시에서는, 변호사를 임용하고 심리원에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심리 수속 동안은, 반론서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심리원 앞으로 제출해 주십니다.
심리원은, 처분청에서 변명서 등, 심사 청구인으로부터 반론서 등의 제출을 받아,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청이 해야 하는 재결에 관한 의견서(심리원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 기록과 함께 심사청에 제출합니다.

심리원 후보자 명부

※명부는 50 음순입니다.

심리원 일람
이름소속비고
잘 해 안자 비어라
연못 다스키 개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우에다 아키코
우에다 데쓰코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타나베와도 가
다나베 도모유키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나캄라 마유미
나카무라 마유미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후지타 향기
후지타 가오리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3927

전화:045-671-3927

팩스:045-664-5484

메일 주소:so-gyouhu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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