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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부터 재결까지의 흐름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5일

심사청구로부터 재결까지의 흐름은, 다음 그림대로입니다.(요코하마 시장이 심사청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심사청구의 흐름

심사청구의 흐름
① 처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및 그 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률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는 불허가 처분 등입니다.계속적인 사실 행위(사람의 수용이나 물건의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령에 기초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부작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청구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어,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청구서의 제출처는, 시장, 구장 및 구 복지보건센터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요코하마 시장입니다.단, 개별의 법률로 심사청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제출처는, 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심사 청구서는, 처분 담당과(처분청)를 경유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청과 심사청이 다른 경우(구장이나 구 복지보건센터장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정부 각 1통의 합계 2통의 심사 청구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요코하마 시장이 처분청의 경우에는, 원본 1통으로 괜찮습니다.).
③ 심리원의 지명
심리 수속은, 심리원이 실시합니다.심사청이, 심리원을 지명해, 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변명서의 제출
심리원은, 처분청에 대해, 심사 청구서를 송부하는 것과 동시에, 변명서(처분의 이유를 설명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처분청에서 변명서가 제출되면, 심리원은, 심사 청구인에게 변명서를 송부합니다.
⑤ 반론서의 제출
심사 청구인은, 변명서에 대해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반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리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십니다.
⑥ 심리원 의견서의 제출
심리원은, 심사 청구인 및 처분청의 쌍방의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해, 필요한 심리를 끝냈을 때는, 심리 수속을 종결합니다.심리원 의견서(재결의 원안이 되는 것.)를 작성해, 심사청에 제출합니다.
⑦ 요코하마시 행정 불복 심사회에의 자문
심사청은, 심리원 의견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는, 재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제삼자 기관(요코하마시 행정 불복 심사회)에 자문합니다.
⑧ 답신
요코하마시 행정 불복 심사회는, 조사 심의를 실시한 후, 심사청에 대해 답신을 송부합니다.
또, 개인정보 등을 말소하고, 답신의 내용을 공표합니다.
⑨ 재결서
심사청은, 답신에 입각하여, 재결서를 작성해, 심사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의 본인 개시에 관한 심사청구나, 법률에 의해 행정 위원회나 부속 기관이 심사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는, 상기의 흐름과는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처분 담당과 또는 총무국 법제과로 문의해 주세요.

양식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서(양식)(워드:18KB) 기입 예(PDF:300KB)
부작위에 대한 심사 청구서(양식)(워드:18KB) 기입 예(PDF:337KB)
행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흐름(광고지)(PDF:429KB)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의 흐름(광고지)(PDF:419KB)
신사세이모트메트리시타쇼(양식)(워드:15KB) 기입 예(PDF:2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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