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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산물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일

요코하마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된 쪽에

우리 시 공사에 따라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

건설 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의 등록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재생 자원을 이용 또는 건설 부산물이 발생하는 청부 금액 100만엔 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는, 재단법인 일본 건설 정보 종합 센터(JACIC)(외부 사이트)가 운영하는 “건설 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의 등록 대상 공사입니다.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성령 개정에의 대응에 대해서

2021년 7월에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재해를 받아,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규제법(성토 규제법)가 책정되는 등, 토지의 조성, 성토 등 또는 토석의 퇴적에 따른 재해의 방지 때문에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건설 발생 흙의 발생 측에서의 대처로서,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의 성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시 발주 공사의 수주자는, 이하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건설 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 관계서류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자는 “재생 자원 이용 계획서” “재생 자원 이용 촉진 계획서”를 현장으로부터의 토사 반출 전에 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주세요.
또한, 2023년 5월 26일 이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자는, 건설 발생 흙 반출처의 성토 규제법 허가 등 및, 토지의 형질의 변경시의 토양오염 대책에 관한 수속 상황에 대해서 기재한 “확인 결과표”를 작성해, 토사 반출 전에 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주세요.

토사의 일차 반출처에서 최종 반출처까지 확인한 서면에 대해서

토사의 일차 반출처에서 최종 반출처(이하의(1)~(3)는 제외한다)까지 확인한 서면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해 주세요.
(1)공사 사이 유용
(2)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장소(다이코쿠후토우 중계소, 사치우라 중계소 등)
(3)국토교통대신 등록의 스톡 야드(외부 사이트)(요코하마 개량 흙 센터 등)
또, 반출처의 관리자(해당 반출 앞이 공사 현장인 경우에서는, 해당 공사 현장에 관련된 겐세이다테*코지지교샤트)에 대해, “수령서”(PDF:992KB)의 교부를 요구해, 해당 수령서 또는 그 사본을, 공사의 완성일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해 주세요.

시외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건설 발생 흙을 100m3 이상 반출하는 쪽에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건설 발생 흙의 자원으로서의 유효 이용의 촉진이나, 부적절한 매립에 기인하는 토사재해 등의 방지에 의해, 건전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공헌하기 위해, 건설 발생 흙의 반출 상황을 건설공사의 관계자에게 널리 정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외의 공공 공사의 현장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건설 발생 흙을 100m3 이상 반출하는 경우는, 하기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반출 경로도를 첨부해,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유지과 건설 발생 흙 등 담당 앞으로 정보 제공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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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유지과 건설 발생 흙 등 담당

전화:045-671-3692

전화:045-671-3692

팩스:045-664-2588

메일 주소:mk-hasseid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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