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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5일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센터의 목적 | 센터는, “소비자의 이익의 옹호 및 증진을 도모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으로 쾌적한 소비 생활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조례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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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정 관리자의 요건 | 센터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소비 생활에 관한 시책의 방침을 이해해,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의 주체적 활동의 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조례 제4조의 3 제2항) |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지정 관리자의 선정·평가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선정(제4기)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선정(제3기)
평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에 관한 평가(제4기)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에 관한 평가(제3기)
사업 보고서·사업 계획서
사업 보고서
제4기 지정 관리 기간(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제3기 지정 관리 기간(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계획서
제4기 지정 관리 기간(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제3기 지정 관리 기간(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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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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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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