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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지정 관리자 제도 관련 정보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2003년 9월의 개정 지방 자치법의 시행에 의해, “공의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어
종래, 위탁처가 공공단체 등으로 한정되고 있었던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단체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의료국에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설(예정의 것을 포함한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시설 일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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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명칭 | 지정 관리자 | 지정 기간 개시 | 지정 기간 종료 | 소관과 | 문의처 |
구급 의료센터 | (사) 요코하마시 의사회 | H27.4.1 | R7.3.31 | 구급·재해 의료과 | 045-671-3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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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지역 의료부 구급·재해 의료과
전화:045-67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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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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