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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3일
노동자 협동조합과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출자해,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합의 사업을 해, 조합원 자신이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조직입니다.노동자 협동조합법(2020년 법률 제78호)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관 행정청에 대해서
조합 성립의 신고 등 노동자 협동조합법에서의 각종 신고나 서류의 제출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이 취급합니다.
가나가와현의 창구는, 산업 노동국 노동부 고용 노동 행정과가 됩니다.자세한 것은 이하의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담 창구의 개설에 대해서
노동자 협동조합법의 개요나 조합 설립까지 흐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설 사이트를 후생노동성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조합 제도나 설립에 대한 불분명한 점 등,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해 주세요(전화도 메일로도 문의 가능).
↑노동자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는 이쪽.
포럼의 개최에 대해서
2024년 11월 9일(토)에 노동자 공동 조합 법시행 2년을 받아, 포럼이 개최됩니다.이쪽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고용 노동과
전화:045-671-2341
전화:045-671-2341
팩스:045-664-9188
페이지 ID:408-27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