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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빈 점포 물건 모집중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7일
등록 점포의 조건
요코하마 시내의 상가의 구역에 소재해, 점포로서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상업 활동이 3개월 이상 행해지지 않은 점포에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것.
(1) 해당 상가의 주요한 도로 또는 통로에 직면하고 있는 건물의 점포
※해당 상가의 주요한 도로 또는 통로에서 영업 상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백화점, 역 빌딩 등 대형 상업 시설의 세입자형 점포가 아닌 것
※판단에 헤매는 경우는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등록의 흐름
등록 점포의 조건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되는 빈 점포 물건의 정보를 상업 진흥과에 제공해 주세요.
제공해 주신 후, 상업 진흥과에서 해당 물건이 등록 점포의 조건을 채우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조건을 채우고 있었던 경우에, 대상 상점회에 대해, 등록 점포 신청의 의향 확인을 실시해, 상점회에서 등록 신청해 주십니다.
등록 점포가 되면
상가로의 출점을 생각하고 있는 분의 눈에 띄기 쉬워집니다.
등록 점포에서 개업되는 쪽에 대한 일부 조성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은 개업되는 쪽의 임의이므로, 입주 조건을 좁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점포 일람
정보 제공의 방법
종별 | 제공 방법 |
---|---|
FAX의 경우 | 머리지(PDF:58KB)를 붙이고 보내 주세요. 팩스 번호:045-664-9533 |
E 메일의 경우 | 건명:등록 점포 정보 제공에 대해서 본문:소개원의 연락처 송부처 주소:ke-syogyo@city.yokohama.jp |
상가 단체 분의 경우 | 상가 빈 곳 점포 등록 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상가 빈 곳 점포 등록 신청서(워드:25KB)
첨부서류:소재지, 소재 층, 모집 개시 시기, 도면 등 물건 정보 서류
빈 점포의 제도를 활용하고 개업을 생각하시는 분에
- 등록 점포로의 입주에 관해서는, 정보 제공해 주신 중개업자님께 상담해 주세요.
- 제도를 활용하고 개업하는 경우, 상점회 사이에서 공동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실시하는 취지의 각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주고 받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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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상업 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페이지 ID:907-76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