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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체용】상가 빈 곳 점포 등록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상가 빈 곳 점포 등록과는

상가가 빈 점포 소유자 등의 이해를 얻으면서, 빈 점포 대책에 임하는 경우에, 그 상가의 요구에 필적하는 업종을 파악한 다음, 비어 점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점포는, 상가 내의 빈 점포에서 개업을 검토되는 쪽을 향해 게재해, 널리 모집합니다.(상가 빈 곳 점포 개업 조성 사업

등록할 수 있는 점포

요코하마 시내의 상가의 구역에 소재해, 점포로서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상업 활동이 3개월 이상 행해지지 않은 점포에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것.
(1) 해당 상가의 주요한 도로 또는 통로에 직면하고 있는 건물의 점포
※해당 상가의 주요한 도로 또는 통로에서 영업 상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백화점, 역 빌딩 등 대형 상업 시설의 세입자형 점포가 아닌 것

등록까지의 흐름

신청할 수 있는 쪽

상가 단체

신청의 흐름

  1. 상가로서 빈 점포 대책에 임한다는 합의 형성을 해, 상가로서 필요한 업종 등을 파악합니다.
  2. 빈 점포의 소유자에게, 점포를 빌려주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소유자에게 빌려주는 의사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던 경우, 이하의 2방법의 어느 한 쪽 방법으로 신청을 실시합니다.
    ①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상가 빈 곳 점포 등록(외부 사이트) 더 필요사정의 기재와 첨부를 실시해 신청
    상가 빈 곳 점포 등록 신청서(워드:25KB)(제1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ke-syogyo@city.yokohama.jp에 제출
     

※요코하마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 등록 점포 일람에 게재합니다.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세요.

주의

제공해 주신 정보는, 상가에서 관리를 부탁합니다.
빈 점포 정보의 내용 변경이 있던 경우, 삭제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요코하마시에 상가 빈 곳 점포 등록 내용 변경 등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가 빈 곳 점포 등록 내용 변경 등 신고서(워드:19KB)(제2호 양식)
등록 점포에서 개업하고 싶다는 쪽의 현지 안내 등을 수시로 부탁하게 됩니다.

상가 단체 쪽으로

등록 점포에서, 상가 빈 곳 점포 개업 조성 사업을 활용하고, 신규 점포를 개업한 사업자가, 상점회에 가입한 경우, 점포 등록한 상점회에 2만엔의 장려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1건당 2만엔(연도내 10만엔까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되어, 게재 중의 점포는 대상외입니다.
상가 빈 곳 점포 개업 조성 사업 장려금 교부 신청서(워드:22KB)(제1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상가 빈 곳 점포 개업 조성 사업 교부 요강에 기초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상점회는 제외합니다.
요코하마시 상가 빈 곳 점포 개업 조성 사업 장려금 교부 요강(PDF:209KB)

등록 점포 일람

상가 빈 곳 점포 개업 조성 사업에 있어서, 등록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의 지원을 극진하게 하는 것으로, 빈 점포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상가로의 신규 출점을 재촉합니다.
등록 점포 일람

빈 점포의 제도를 활용하고 개업을 생각하시는 분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개업하는 경우, 상가 사이에서 공동으로 상가 활성화를 실시하는 취지의 각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주고 받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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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상업 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g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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