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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광고물 등의 기준

각 기준

용도지역은, “지역개발 지도 정보 시스템·i 맙피”(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쪽도 확인해 주세요.

  • 양호한 경관 또는 풍치를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
  • 노후·부식·파손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 구조 또는 설치의 방법이 위험하지 않은 것.
  • 도로 교통 및 해상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
  • 형광 도료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했던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 시가화 조정 구역,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내에는, 점멸장치, 영상장치(15초 이상 정지한 화면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
  • 상기 이외의 지역 내에서 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점멸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
  • 다음 구역 내에 영상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
    1 신호기가 있는 4 차선 이상의 도로의 교차점 바로 앞의 정지선 및 그 연장선에서 5미터 외측의 선으로 둘러싸인 도로 구역
    2 1의 도로 구역에서 5미터 이내의 구역

교차점의 이미지도

  • 광고물 등의 표시 면적(영상의 경우에는, 영상 표시 면적에 4를 타고 얻은 면적)의 합계가 해당 벽면의 3/10 이하로 하는 것.
  • 해당 벽면에서 돌출되지 않는 것(상단으로부터의 돌출 부분이 0.5미터 이하 또한 해당 광고물 등의 세로의 길이의 1/2 이하의 경우를 제외한다.).
  • 비상용 진입구 및 피난 기구가 설치된 창 및 그 외의 개구부를 막지 않는 것.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것.

벽면 간판 일러스트

용이하게 공중의 눈에 띄는 건축물 및 그 외의 공작물 및 지하도의 벽면을 이용하는, 벽보 감시해 지폐 등의 1장당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로 해, 동일한 것을 연속해서 표시하지 않는 것.

  • 1기당 표시 면적(영상의 경우에는, 영상 표시 면적에 4를 타고 얻은 면적)는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 광고물 등의 상단이, 건축물의 벽면의 윗쪽에 초과하지 않는 것.
  • 도로상에 돌출되는 경우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돌출해 폭은 1미터 이하로 해, 하단까지의 높이는, 보도의 경우, 노면에서 2.5미터 이상, 차도의 경우, 노면에서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소매 간판 일러스트

  • 건축물의 옆에서 비어져 나오지 않는 것.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표시해 또는 설치하지 않는 것.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이외의 지역은, 다음 겉의 기준에 적합한 것.
옥상 간판의 기준
용도지역1기당 규격
시가화 조정 구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광고물의 높이:7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하
표시 면적:50제곱미터 이하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광고물의 높이:7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하
표시 면적:100제곱미터 이하
제1종 주거지역광고물의 높이:10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하
표시 면적:100제곱미터 이하
제2종 주거지역광고물의 높이:10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하
표시 면적:150제곱미터 이하
준주거지역광고물의 높이를 10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하
표시 면적:200제곱미터 이하
그 외의 지역

광고물의 높이를 20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의 높이의 2/3 이하 이하
표시 면적:영상 표시 부분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위의 표 중, “설치 높이”란, 지면에서 광고물 등의 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단, 계단실, 승강기 탑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해당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1/8 이하인 것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서는, 해당 부분의 높이를 포함합니다.
또,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 표시 면적에 4를 타고 얻은 면적을 “표시 면적”으로 합니다.

용도지역은 “지역개발 지도 정보 시스템·i 맙피”(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1)버스 정류소의 가건물에 첨가되는 광고 판
표시 면적을 1면에 대해 3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2)상기 이외의 광고 탑·광고 판

  • 지상에 설치하는 것.
  • 인접하는 광고 탑과의 상호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단, 자가용 옥외 광고물, 관리용 옥외 광고물, 인접하는 광고 탑과의 표시 면적의 합계가 각각의 지역마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 다음 겉의 기준에 적합한 것.
광고 탑·광고 판의 기준
용도지역1기당 규격
제1종·제2종 저층·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시가화 조정 구역
높이:10미터 이하
표시 면적:25제곱미터 이하
제1종·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높이를 13미터 이하
표시 면적:50제곱미터 이하
그 외의 지역높이:15미터 이하
표시 면적:75제곱미터 이하
  • 전철의 외면을 이용하고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철에서의 차량의 1의 외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의 합계를 해당 외면의 면적의 1/10 이하로 합니다.
  • 자동차(승합 자동차(정기 노선의 승합 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선박의 외면을 이용하고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의 합계는, 해당 외면(저면 및 선박의 가장 얕은 흘수가 되는 상태의 흡수선하의 외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1/10 이하 또는 5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 승합 자동차(승합 자동차(정기 노선의 승합 자동차에 한정한다.)의 외면을 이용하고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의 합계의 상한은, 해당 외면(전면 및 저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1/10 또는 5제곱미터의 언젠가 넓은 면적으로 해, 차체의 전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신청 수속 등의 페이지로
  •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것.
  • 1 기둥이므로, 감는 것 및 감는 이외의 광고물 등(이하 “전주 첨가 광고물”이라고 한다.)의 수는 각각 1장 이하로 해, 원칙적으로, 그 위치 및 규격을 통일하는 것.
  • 감는 것은, 지상1.2미터에서 3미터까지의 범위에 표시, 설치하는 것.
  • 전주 첨가 광고물은, 세로 1.2미터 이하, 가로 0.5미터 이하로 해, 전주로부터의 출폭은 0.6미터 이하로 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중심의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서는 노면에서 2.5미터 이상으로 해,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노면에서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전주 광고 이미지

  •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것.단, 해당 가로등 기둥 등의 소유자, 관리자의 명칭 등을 표시하는 경우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 감는 것은, 지상1.2미터에서 3미터까지의 범위에 표시, 설치하는 것.
  • 광고 막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에서는, 1면 근처의 표시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 상기 이외의 광고물은, 세로 1.2미터 이하, 가로 0.5미터 이하로 해, 가로등 기둥으로부터의 출폭은 0.6미터 이하로 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중심의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서는 노면에서 2.5미터 이상으로 해,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노면에서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1)버스 정류소의 표지를 이용하는 것

표시 면적의 합계를, 해당 표지의 표시 면적의 1/2 이하로 하는 것.

(2)소화전 표지를 이용하는 것

  • 세로 0.4미터 이하, 가로 0.8미터 이하로 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서는 노면에서 2.5미터 이상으로 해,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노면에서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도로상에 돌출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서는 노면에서 2.5미터 이상으로 해,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노면에서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1면 근처의 표시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 세로의 길이는 2미터 이하로 하는 것.

1면 근처의 표시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1개당 표시 면적을 25제곱미터 이내로 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전화:045-671-2648

팩스:045-550-4935

메일 주소:tb-kei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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