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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금지 지역 등)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금지 지역 등)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6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금지 지역 등)
1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용도지역 중,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전철, 자동차(고속 자동차 국도·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된 노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선박의 외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 자가용 옥외 광고물(※)
- 관리용 옥외 광고물(※)
-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 등(※)
※ 벽면 간판(지붕 또는 옥상에 직접 표시하는 것) 및 옥상 간판을 제외한다.
2 고분, 묘지 및 화장터
3차의 지정 지역(지정 지역 그림은 이쪽)
문화재 등의 명칭 | 문화재 등의 소재지 또는 범위 | 문장 지정 지역 |
---|---|---|
산케이엔 | 나카구 혼모쿠산노타니 58번 1호 | 산케이엔의 부지 |
관가주택 | 쓰즈키구 가치다초 1,220번지 | 건조물의 부지 및 그 주위5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
구요코하마 정금 은행 본점 본관 | 나카구 미나미나카도리 5번 60호 | 건조물의 주위3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
요코하마시개항기념회관 | 나카구 혼초 1번 6호 | 건조물의 주위4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
구우치다가 주택 | 나카구 야마테초 16번지 | 건조물의 주위5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
구요코하마 선거 주식회사 제2호 선거(도크)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2가 2번 1호 | 건조물의 부지 |
구요코하마 선거 주식회사 제1호 선거(도크)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2가 7번 10호 | 건조물의 부지 |
히카와마루(永川丸) | 나카구 야마시타코엔(공원) 거주지 | 선박의 주위5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
도로, 철도 등의 명칭 | 지정 지역 | |
---|---|---|
도로 등의 구역 | 도로 등에 접속하는 지역 | |
국도 466호선(제3 게이힌 도로)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 |
고속 자동차 국도 도카이 자동차도(도메이 고속도로)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
국도 1호(요코하마 신도) | 호도가야구 도키와다이 41번 거주지에서 도쓰카구 가미야베초 3,053번의 3 거주지까지의 구역 | |
국도 16호(호도가야 우회도로·다이와 우회도로) | 마치다 시측시 경계에서 호도가야구 가리바초까지의 구역 | |
국도 16호(요코하마 요코스카로) | 호도가야구 가리바초에서 즈시 시측시 경계까지 및 가나자와구 가마리야초에서 가나자와구 나미키 산쵸메 2번지의 7 거주지까지의 구역 | |
지방도로 고속 요코하마 하네다 공항선(고속 가나가와 1호 가로 날개선) | 나카구 혼모쿠후토우에서 가와사키 시측시 경계까지의 구역 |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노면의 높이에서 위에 15미터까지의 범위 내에 한정한다.) |
지방도로 고속 만안선(고속 만안선) | 가나자와구 나미키 산쵸메 2번지의 7 거주지에서 가와사키 시측시 경계까지의 구역 | |
시도 고속 만안선(고속 만안선·고속 가나가와 5호 대흑선)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
시도 고속 1호선(고속 가나가와 2호 미츠자와선)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
시도 고속 2호선(고속 가나가와 3호 카리바 선)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
시도 고속 가나가와 7호 가로 하마키타선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
도카이도 신칸센 | 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상업지 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
- 자가용 옥외 광고물(※ 1)
- 관리용 옥외 광고물(※ 1)
-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 등(※ 1)
- 해당 철도 및 철도의 구역에서 분명히 전망할 수 없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1 점멸장치 및 영상 장치(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및 투영 광고물(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아닌 것에 한정한다.
※2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구역에서 전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의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구역에서 전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의 취급에 대해서(PDF:342KB)
(3)하천·해안에 관련된 지정 지역
- 하천의 구역(신요코하마 공원의 구역을 제외한다.)
- 가나자와구 우미노코우엔, 시바마치의 일부, 데라마에 니쵸메의 일부 및 후쿠우라 산쵸메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옥외 광고물(※)
- 관리용 옥외 광고물(※)
※ 점멸장치 및 영상 장치(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및 투영 광고물(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아닌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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