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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금지 지역 등)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6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금지 지역 등)

1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용도지역 중,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전철, 자동차(고속 자동차 국도·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된 노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선박의 외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 자가용 옥외 광고물(※)
  • 관리용 옥외 광고물(※)
  •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 등(※)

※ 벽면 간판(지붕 또는 옥상에 직접 표시하는 것) 및 옥상 간판을 제외한다.


2 고분, 묘지 및 화장터

3차의 지정 지역(지정 지역 그림은 이쪽)

(1)문화재 등에 관련된 지정 지역

문화재 등의 명칭

문화재 등의 소재지 또는 범위

문장 지정 지역

산케이엔나카구 혼모쿠산노타니 58번 1호산케이엔의 부지
관가주택쓰즈키구 가치다초 1,220번지건조물의 부지 및 그 주위5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구요코하마 정금 은행 본점 본관나카구 미나미나카도리 5번 60호건조물의 주위3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요코하마시개항기념회관나카구 혼초 1번 6호건조물의 주위4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구우치다가 주택나카구 야마테초 16번지건조물의 주위5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구요코하마 선거 주식회사 제2호 선거(도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2가 2번 1호건조물의 부지
구요코하마 선거 주식회사 제1호 선거(도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2가 7번 10호건조물의 부지
히카와마루(永川丸)나카구 야마시타코엔(공원) 거주지선박의 주위50미터의 범위 내의 지역

(2)도로·철도 등에 관련된 지정 지역

도로, 철도 등의 명칭

지정 지역

도로 등의 구역

도로 등에 접속하는 지역

국도 466호선(제3 게이힌 도로)요코하마 시내의 구역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
고속 자동차 국도 도카이 자동차도(도메이 고속도로)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국도 1호(요코하마 신도)호도가야구 도키와다이 41번 거주지에서 도쓰카구 가미야베초 3,053번의 3 거주지까지의 구역
국도 16호(호도가야 우회도로·다이와 우회도로)마치다 시측시 경계에서 호도가야구 가리바초까지의 구역
국도 16호(요코하마 요코스카로)호도가야구 가리바초에서 즈시 시측시 경계까지 및 가나자와구 가마리야초에서 가나자와구 나미키 산쵸메 2번지의 7 거주지까지의 구역
지방도로 고속 요코하마 하네다 공항선(고속 가나가와 1호 가로 날개선)나카구 혼모쿠후토우에서 가와사키 시측시 경계까지의 구역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노면의 높이에서 위에 15미터까지의 범위 내에 한정한다.)
지방도로 고속 만안선(고속 만안선)가나자와구 나미키 산쵸메 2번지의 7 거주지에서 가와사키 시측시 경계까지의 구역
시도 고속 만안선(고속 만안선·고속 가나가와 5호 대흑선)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시도 고속 1호선(고속 가나가와 2호 미츠자와선)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시도 고속 2호선(고속 가나가와 3호 카리바 선)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시도 고속 가나가와 7호 가로 하마키타선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 선요코하마 시내의 구역
도카이도 신칸센요코하마 시내의 구역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상업지 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
  • 자가용 옥외 광고물(※ 1)
  • 관리용 옥외 광고물(※ 1)
  •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 등(※ 1)
  • 해당 철도 및 철도의 구역에서 분명히 전망할 수 없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1 점멸장치 및 영상 장치(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및 투영 광고물(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아닌 것에 한정한다.

※2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구역에서 전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의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구역에서 전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의 취급에 대해서(PDF:342KB)


(3)하천·해안에 관련된 지정 지역

  • 하천의 구역(신요코하마 공원의 구역을 제외한다.)
  • 가나자와구 우미노코우엔, 시바마치의 일부, 데라마에 니쵸메의 일부 및 후쿠우라 산쵸메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옥외 광고물(※)
  • 관리용 옥외 광고물(※)

※ 점멸장치 및 영상 장치(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및 투영 광고물(15초 이상 정지한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아닌 것에 한정한다.

금지 지역 그림(우미노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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