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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의 설치가 할 수 없는 물건(금지 물건 등)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6일

광고물 등의 게시가 제한되는 물건

1 모든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물건

(1)교량, 터널, 고가 구조물, 도로의 분리대
(2)가로수, 길가수, 도로의 식수대
(3)동상·신불상·기념비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경관 중요 수목, 경관 중요 건조물
(5)신호기, 도로 위의 책(가드 레일), 코마시, 가로등, 도로표식, 도로 원표, 이정표 도로 윗쪽 관리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소화전, 화재 경보기, 지정 소방 수리 표지, 방화 수조 표지
(7)우편 차출 상자, 서신편 차출 상자, 공중 전화 박스, 공중 변소, 도로상에 설치하는 변압기, 배전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8)송전 탑, TV 탑, 조명 탑
(9)굴뚝·탱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0)돌담, 옹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1)지하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의 출입구의 가건물에서 도로상에 설치되는 것

2 벽보·바늘 지폐·광고기·립 간판의 설치가 제한되는 물건

(1)전주, 가로등 기둥 및 그 외의 지주
(2)소화전 표지
(3)버스 정류소의 표지·가건물
(4)아치·아케이드의 지주

금지 광고물 등의 이미지

3 도로의 노면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전화:045-671-2648

팩스:045-550-4935

메일 주소:tb-kei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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