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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6일
급수장치 공사 설계·시공 지침을 다운로드되는 여러분께
급수장치 공사 설계·시공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개정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구 대조표를 참조해 주세요.
※생활 위생 등 관계 행정의 기능 강화 니타메노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수도 정비·관리 행정에 관한 사무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국토교통성 및 환경성에 이관되었습니다.
본 설계·시공 지침에 “후생노동성(후생노동대신)”라고 기재가 있는 것으로, 수질 및 위생에 관한 것은 “환경성(환경대신)”,
이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국토교통대신)”라고 읽어 바꾸어 주세요.
신구 대조표(PDF:818KB) 개정 대상 페이지(PDF:1,223KB)
― | 명칭 | 내용 | 다운로드 |
---|---|---|---|
표지·목차·참고 문헌 | ― | ― | |
제1장 | 총칙 | 급수장치 공사 설계·시공 지침의 총칙, 용어의 정의 등 | |
제2장 | 구조 및 재질 |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 | |
제3장 | 급수장치의 기본계획 | 기본 조사, 급수 방식의 결정, 계획 사용 수량의 결정, 급수관 구경 등의 결정 | |
제4장 | 급수장치 공사 설계 도면 및 완성 도면의 작성 | 개념, 도면 작성의 표준, S50형 다쿠타이르 주철관 및 구경 75mm 이상의 도로 평행관(사도 포함한다)를 부설하는 경우의 도면 작성 | |
제5장 | 공사 신청 및 수속 | 급수장치 공사 신청, 완료 신고, 설계 변경, 신청자 변경 등, 각종 허가 관계, 사유관 양도, 공사 기록 사진의 표준 | |
제6장 | 급수장치의 시공 | 관리자에게의 연락 조정, 급수장치의 분기, 급수관의 매설 깊이 및 점용 위치, 급수관의 명시, 밸브류 등의 설치, 수도 미터의 설치, 토공 사 등, 배관, 급수장치의 철거, 물의 안전·위생 대책 | |
제7장 | 검사 | 주임 기술자가 실시하는 검사, 관리자가 실시하는 검사, 검사의 합격 여부, 급수장치 소유자에게의 인도 | |
참고 | ― | 참고 자료 | |
전문 | ― |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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