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화 관리자·방재 관리자 재강습 수강 기한의 확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1일

방화 관리자·방재 관리자의 여러분께

~갑종 방화 관리 재강습이나 방재 관리 재 강습의 기한은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의 극장·음식점·백화점·호텔·병원 등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방화 대상물에 있어서, 일정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사업소 등(세입자 등)의 방화 관리자(갑종 방화 관리 강습을 수료해, 갑종 방화 관리자로서 선임되고 있는 쪽)에게는, 방화 관리에 관한 지식을 더욱 높여, 적절한 방화 관리 업무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재강습의 수강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고층의 건축물 등으로 선임되고 있는 방재 관리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지진 등의 화재 이외의 재해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재강습의 수강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방화 관리자·방재 관리자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재강습 수강 기한을 확인해, 기한까지 재강습을 수강하도록 부탁합니다.
재강습 미수강 시에는, 방화 관리자·방재 관리자가 선임되고 있지 않게 되어, 소방국으로부터 선임하도록 명령되는 경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은 벌칙이 부과되는 일도 있습니다.또한, 방화 대상물 정기 점검 보고 제도 등의 특례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인정을 취소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재강습의 확인 순서

【순서 1】 재강습의 수강이 필요한지를 확인

갑종 방화 관리 재강습

갑종 방화 관리 재강습이 필요한 사업소 등에서, 갑종 방화 관리자로서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수강이 필요합니다.기준은 사업소 등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PDF 파일로 확인해 주세요.(불명확한 경우는, 해당 사업소 등이 소재하는 행정구의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갑종 방화 관리 재강습이 필요한 방화 관리자에 대해서 확인한다(PDF:47KB)

방재 관리 재강습

방재 관리자로서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수강이 필요합니다.


※“강습 수료증은 취득했지만, 방화 관리자·방재 관리자에게는 선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수강의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 2】 재강습의 수강 기한의 확인

수강 기한은, 강습의 “수료일”과 방화 관리자·방재 관리자의 “선임일”에 의해 바뀌므로, 자신의 “수료일”과 “선임일”을 다음 예에 적용시키고 확인해 주세요.

“수료일”부터 “선임일” 동안이 4년 이내의 경우

수강 기한은, “수료일” 이후의 최초의 4월 1일부터 5년 이내가 됩니다.


(예) 수료일 = 2016년 6월 1일, 선임일 = 2019년 10월 1일의 경우(수료일부터 선임일까지의 사이가, 3년 4개월)
   →수강 기한 = 2017년 4월 1일부터 5년 이내 = 2022년 3월 31일까지

“수료일”부터 “선임일” 동안이 4년을 넘는 경우

수강 기한은, “선임일”부터 1년 이내가 됩니다.


(예) 수료일 = 2014년 8월 1일, 선임일 = 2019년 10월 1일의 경우(수료일부터 선임일까지의 사이가, 5년 2개월)
   →수강 기한 = 2019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 = 2020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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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예방부 예방과

전화:045-334-6406

전화:045-334-6406

팩스:045-334-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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