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법인에 관한 각종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8일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업만을 실시하는 경우)
1 사회 복지 법인의 관계 수속에 관련된 각종 양식에 대해서
사회 복지 법인에 관한 각종 수속에 필요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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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법인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
사회 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사회 복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다음 “정관 변경 신고서”의 설명에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코하마 시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 복지 법인 정관 변경 신고서 |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기본 재산의 증가” 및 “공고의 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요코하마 시장에게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회 복지 법인 대표자 변경 신고【2020년 4월 1일부터 신고가 불필요해졌습니다】 |
■등록 면허세법 별표 제3의 해당 증명 |
공공 법인 등이 “자기의 설치 운영하는 탁아소, 소규모 보육 사업, 인정 아이 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했다” 때에는, 해당 토지·건물의 “권리의 취득 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법에 기초하여 비과세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 복지 법인의 증명의 신청에 대해서 |
조세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이, 일정한 요건을 채운 사회 복지 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 복지 법인의 “임원 등의 재임 증명”에 대해서 |
사회 복지 법인의 요구에 응해, “임원 등의 재임 증명”을 발행합니다. |
(주기)신청·신고시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2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사회 복지 법인설립을 생각하시는 분에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은, “각 사업 소관과에서 시설 정비 등 사업의 상담·인증을 거치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탁아소 등 시설의 정비나 사업 개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의 소관과에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소관과에서 시설 정비 등 사업의 인증을 받은 후, 사회 복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경우(아동복지에 관련된 사업만을 실시하는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국의 감사과에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사회 복지 법인설립의 안내(PDF:1,107KB)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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