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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6일

최종 갱신:H29.11.29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에의 “이행”

요코하마 보육실은 요코하마시 독자의 기준에 기초한 보육 시설이며, 신제도에서의 공금의 급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제도에 자리매김된 시설 또는 사업에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보육실의 이행처로서 생각되는 시설·사업
구분시설·사업정원 규모
특정 교육·보육 시설
(아이·육아 지원법 제31조)
(1)인가 탁아소20명 이상
(2)인정 아이 원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
(아이·육아 지원법 제43조)
(3)소규모 보육 사업6~19명

(1)~(3)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설비나 운영의 기준을 채운 다음, 인가·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보육실 인가 이행 계획 변경 합의서의 제출에 대해서
인가 이행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있는 요코하마 보육실의 사업자(설치자)가, 이행의 목표 연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인가 이행 계획 변경 합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새롭게 인가 이행을 계획하는 요코하마 보육실의 사업자는 인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1)대상 시설
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 및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요코하마 보육실
(2)제출 기한
2017년 12월 21일(목요일)
(3)제출처
【우송의 경우】
〒231-0017
주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항구도시 1-1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시설 정비과 요코하마 보육실 담당 앞
【지참해 주시는 경우】
주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간나이 아라이 빌딩 5층
전화 045-671-2047
(4)다운로드

※양식에 정해져 있는 관계서류도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부동산 물건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인가 탁아소에의 이행을 위한 이전처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업자로부터 우리 시에 전해진 물건 정보를 요코하마 보육실의 사업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의 제공을 희망하는 요코하마 보육실 사업자는 “부동산 업자로부터의 물건 정보 제공에 관련된 희망 조사 회답표”를 2017년 12월 8일(금요일)까지 FAX에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시설 정비과 요코하마 보육실 담당 앞
FAX 045-663-1925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아이 시설 정비과

전화:045-671-4146

전화:045-671-4146

팩스:045-550-3607

메일 주소:kd-koseib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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