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소내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6일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에서의 사업소내 보육

신제도에서의 사업소내 보육은, 사업소의 종업원의 아이에 더해, 지역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금의 급부 대상 사업(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고; 신 제도에서의 공금 급부의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

신제도에서의 급부 대상이 되기 위한 “인가”와 “확인”

신제도에 의한 급부 대상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설비나 운영 기준을 채운 다음의 “인가”(아동복지법 제34조의 15)과, 급부 대상인 취지의 “확인”(아이·육아 지원법 제43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가”와 “확인”(사업자의 여러분)를 봐 주세요.

신제도에서의 설비나 운영에 관한 기준

신제도에서의 급부 대상 시설이 되기 위한 설비나 운영에 관한 기준(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나라가 정부령이나 성령으로서 나타낸다(2013년 중을 예정) 기준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가 조례나 규칙 등으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소내 보육 시설이 급부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동향이나 기준에 관한 정보 등, 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하고 적절히,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기준에 관한 최신 자료:지역형 보육 사업에 대해서(PDF:831KB)(12/26 아이·육아 회의, 기준 검토 부회 합동 회의 자료)

주된 문의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탁아소 정비과
전화:045-671-3564(보육·교육 운영과), 045-671-2047(탁아소 정비과)
E 메일:kd-unei@city.yokohama.jp(보육·교육 운영과)
kd-hoikujoseibi@city.yokohama.jp(탁아소 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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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아이 시설 정비과

전화:045-671-4146

전화:045-671-4146

팩스:045-550-3607

메일 주소:kd-koseib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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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63-0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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