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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취급 기준 집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26일

이용에 있어서

  • 본 취급 기준 집의 종이 매체로의 배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양해 바랍니다.
  • 본 취급 기준 집의 내용을 게재해 출판하는 등, 유상 배포를 생각하시는 분은 하기까지 연락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취급 기준 집(2023년 5월 판)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5월 판의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및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1-1 소규모인 창고의 건축 기준법상의 취급에 대해서
    • 1-2 대발 형태 발코니 등의 취급
    • 1-3 발판 등에 대해서(참고)
    • 1-4 다세대 주택의 취급
    • 1-5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수로 등의 인접지 경계선)
    • 1-6 1의 도로의 취급
  • 령 제1조 용어의 정의
    • 1-7 부지의 취급
    • 1-8 주택의 지하 차고의 별동의 취급에 대해서
  • 법 제7조의 6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기까지의 건축물의 사용 제한
  • 2015년 2월 23일 국토교통성 고시 제247호 건축 기준법 제7조의 6 제1항 제2호의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는 건
    • 1-9 임시 사용 인정시에 적합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례 등에 관한 취급
  • 법 제25조 대규모의 목조 건축물 등의 외벽 등
    • 2-1법 제25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헌리에 방화 구조가 요구되는 경우의 코 은폐 및 파풍의 조치
  • 법 제28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 2-2 거실의 채광(수로 등을 면하는 부지)
  • 령 제23조 계단 및 그 층계참의 폭 및 계단 옮겨 올려 및 후미멘의 치수
  • 령 제26조 계단에 대신하는 경사로
    • 2-3령 제23조에 관한 취급
  • 령 제126조의 6 설치
  • 령 제126조의 7 구조
    • 2-4 비상용 진입구에 대해서
    • 2-5 골목 형태 부지에서의 단독주택의 주택에 관한 진입구 등의 취급
  • 법 제35조의 2 특수 건축물 등의 내장
    • 2-6 조리실 등의 내장 제한의 적용
  • 법 제42조 도로의 정의
    • 3-1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로에 대해서
  • 세칙 제12조 도로라고 여겨지는 길의 지정
    • 3-2 2항 도로
    • 3-3 하천에 접하는 2항 도로의 도로 경계선(참고)
    • 3-4 2항 도로 내에 담 등이 잔존하는 부지에서의 확인 및 검사
  • 법 제43조 부지 등과 도로와의 관계
    • 3-5 부지의 접 도우가타 상태
    • 3-6 접도 규정을 채우는 부지에 대해서
  • 법 제44조 도로 내의 건축 제한
    • 3-7법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도로 내의 건축 제한
  • 법 별표 제2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제27조, 제48조, 제68조의 3 관계)
  • 령 제130조의 3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겸용 주택
  • 령 제130조의 4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 4-1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관계(법 별표 제2(있어) 항)
  • 법 별표 제2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제27조, 제48조, 제68조의 3 관계)
  • 령 제130조의 5의 2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전원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점포, 음식점 등의 건축물
    • 4-2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관계(법 별표 제2(로) 항)
  • 법 별표 제2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제27조, 제48조, 제68조의 3 관계)
  • 령 제130조의 5의 3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점포, 음식점 등의 건축물
    • 4-3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관계(법 별표 제2(는) 항)
    • 4-4 복지 관련 시설의 취급
    • 4-5 동물 취급업 관련 시설과 축사의 취급

제5장 건축물의 형태 관계 규정

5-1~5-9(본문)(PDF:802KB)/5-9(도로 사선의 취급 사례)(PDF:358KB)/5-9(천공률의 취급 사례)(PDF:273KB)/5-10~5-14(PDF:398KB)

  • 법 제52조 용적율
  • 조례 제4조의 5(제1장의 3 주택 등의 지하실의 용적율 불산입 제도에 관련된 지반면의 지정)
    • 5-1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의 취급
  • 법 제52조 용적율
  • 2003년 12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55호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
    • 5-2법 제52조 제8항에 기초한 용적율 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 법 제53조 건폐율
  • 세칙 제13조 건폐율의 완화
    • 5-3 건폐율의 완화
    • 5-4 건폐율의 모퉁이의 땅 등의 완화
  • 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부지면적
    • 5-5법 제53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
  • 법 제54조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등 내의 외벽의 후퇴 거리
  • 령 제135조의 22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등 내의 외벽의 후퇴 거리에 대한 제한의 완화
    • 5-6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내의 외벽 후퇴
    • 5-7령 제135조의 22에 규정하는 출창 부분 등의 외벽 후퇴의 완화
    • 5-8령 제135조의 22에 규정하는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
  • 법 제56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 5-9 도로 사선제한 및 천공률
  • 법 제58조 고도 지구
  • 2011년 10월 14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06호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계획 고도 지구(발췌)
    • 5-10 “도로, 수면, 센로시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광장 및 공원을 제외한다.)"의 취급
    • 5-11 건축물의 부지의 북측에 도로 등이 접하는 경우의 북측 사선
    • 5-12 고도 지구의 경계선이 있는 경우의 북측 사선
    • 5-13 파이프 난간의 북측 사선의 취급에 대해서
  • 2003년 12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56호 도시계획 구역 중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내의 제한
    • 5-14 도시계획 구역 중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내의 제한
  • 법 제85조 가설 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완화
    • 6-1 공사 현장외의 가설 건축물의 수속
  • 법 제88조 공작물에의 준용
  • 령 제138조 공작물의 지정
    • 6-2 새 주거지
  • 법 제91조 건축물의 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친 경우의 조치
    • 6-3 부지가 건축 협정 구역의 내외에 걸친 경우
  • 법 제56조의 2 햇빛에 의한 중고층의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
    • 6-4 햇빛이 시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의 일영 규제
    • 6-5 부지가 복수의 특정 행정청에 걸친 확인 신청 등
  • 그 외
    • 7-1 종래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등
    • 7-2 센로시키를 면하는 부지
    • 7-3 코카센로시키에 관련된 건축물의 사선제한
    • 7-4 입체 자동차 차고
    • 7-5 랙 창고

관련 페이지

가나가와현 건축 행정 연락 협의회(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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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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