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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구역 내의 RC 조를 제외한 4호 건축물의 흙 두어 구조물에 대해서

【2014년 1월 1일 시행】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내에서는, RC 조를 제외한 4호 건축물의 흙 두어 구조물은, 건축 확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우리 시에는 구릉지가 많고, 경사면지를 조성하고 단독 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굴착 공사 등이 따릅니다.요즈음, 가설 공사중의 안전 대책이 불충분한 것에 의한 폭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택지조성에 따른 재해의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안전 확보 등에 관련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내에서는, 경사면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제외한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벼랑면을 가리기 위해서, 건축물의 기초에 접속하고 설치하는 흙 두어 구조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2014년 1월 1일 시행)
 이하의 규모의 절토나 성토를 하는 경우는, 건축 확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택지조성의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의 그림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

【참고】 지반면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 없습니다

 벼랑면을 가리기 위해서 마련하는 흙 두어 구조물은,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반면의 산정에서는, “가나가와현 건축 기준법 취급 기준-면적, 높이, 층 수단계의 산정 방법-”※에 둘 수 있다 “카라보리가아르 경우”로서 취급, 카라보리노 둘레의 벽을 제외한 건축물 본체의 외벽 등의 중심선을 연결한 위치를 “주위의 지면과 접하는 위치”로 해, 카라보리노 깊이 및 높이에 따라 “접하는 위치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가나가와현 건축 기준법 취급 기준-면적, 높이, 층 수단계의 산정 방법-(외부 사이트)』)

문의처

(건축 기준법에 관한 문의) 건축 기획과 045-671-2933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관한 문의) 택지 심사과 045-671-2945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kjk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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