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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조 구법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통나무조 구법에서의 중간 검사의 특정 공정 및 지정 공정의 지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용합니다.
운용의 생각
- 통나무조 구법의 건축물은, 시 시행 규칙 제17조 “특정 공정의 지정”의 별표 제4(1)항 “목조의 건축물로 층수가 1 또는 2이고, 또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라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 특정 공정
전 축조긴결완료시(통나무조긴결완료시)로 한다.
- 지정 공정의 지정
특정 공정의 시공 단계에서는, 다보 등의 검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공정의 전단에 지정 공정을 추가 지정한다.(시 시행 세칙 제17조의 4,(6)호에 의한)
지정 공정은, 기초공사 완료 후, 내력 벽이 1/2 정도 짜서 이루어진 때로 한다.
- 실시 방법
실시시에는, 심사 단계에서 특정 공정의 지정 및 확인 완료증을 교부할 때, 건축주에 지정 공정의 지정을 통지한다.
- 운용 개시일
2004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기술 기준에 대해서는 2002년 국토교통성 고시 411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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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전화:045-67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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