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새집 증후군에 관한 검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중간 검사 및 완료 검사시, 새집 증후군에 관한 건축재료 및 환기 설비에 대해서, 다음 방법으로 체크하겠습니다.

  • 체크 시트(건축 기준법 제12조 제5항에 기초한(공사 감리·공사 상황) 보고서)
    A4 이면의 새집 증후군의 항목… 적합·부적합·미시공에 체크해 주세요.
  • 현장에서의 검사원에 의한 목시
    검사시에 재료의 등급 표시에 의해 확인을 행합니다.
    현장에서의 목시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기 설비의 기기의 보고(법 12조 제5항에 기초한 보고)
    확인시에 기종이 미결정의 경우나, 기기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하는 자료… 설계의 환기 횟수가 확보할 수 있는 환기 설비 기기의 자료(카탈로그 등)

그 외의 주의 사항

  • 쿠로르피리호스 미사용의 경우에는, 체크 시트의 “적합”에 체크해 주세요.
  • 환기 경로에 창호가 있는 경우는 언더 컷(1cm 정도) 싹 노 설치가 필요합니다.
  • 건축재료나 환기 설비를 변경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계획 변경 수속을 해 주세요.
    (예 1)사용 재료의 종별이, 예를 들면 규제 대상외에서 F☆☆☆에 변경되는 경우
    (예 2)환기 경로나 환기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 인증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도 새집 증후군의 대상 건축물입니다.
  • 건축 기준법 시행 규칙의 개정(2011년 5월 1일)에 따라, 사진 보고는 불필요해집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메일 주소:kc-shidotanto@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43-807-169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