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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 지역 제도에서의 완료 검사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5일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완료 검사로는, 현지에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첨부서류 포함한다)” 대로의 녹지 조성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녹지 조성 시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완료 검사의 신청 전에 필요한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대로의 녹지 조성 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운로드 코너(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안내)

・완료 검사에 대해서
“녹지 조성 지역 제도에 관한 건축 확인 신청·완료 검사 요령”(PDF:481KB)

(1) 완료 검사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

・녹지 조성 시설 체크 시트(워드:103KB)(워드:17KB)

(2) 완료 검사 신청 전의 변경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첨부서류 포함한다)의 내용과 현지의 상황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완료 검사 신청 전에 변경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녹지 조성률의 증명 등에 관한 트리시트드케(제24호 양식)” 및 변경 내용을 반영한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 신청서(제21호 양식)”를 제출해, 새로운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제출처:환경 창조국 초록 업 추진과(TEL:045-671-3946)]
또, 새로운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를 건축 확인 신청에 첨부해 주세요.

(3) 건축 확인 완료증 교부 후의 변경

(2)과 이와 같이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새로운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후, 건축 주사 및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경미한 변경의 보고를 실시해 주세요.(※)
※ 건축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녹지 조성 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됩니다.
(건축 기준법 시행 규칙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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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메일 주소:kc-shidotant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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