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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구역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구역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6일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요코하마시에서는, 1962년 7월 27일에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이 지정되어, 현재 그 면적은 약 27,200 헥타르로 시역 면적의 약 63퍼센트(전국에서는 약 2.7퍼센트)입니다.→요코하마시의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의 개황(PDF:770KB)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내에서는, 조성 주가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또,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에서 택지조성이 행해진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택지의 보전 의무가 발생합니다.
댁인 토지 또는 구입을 검토되고 있는 토지 등이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인터넷(외부 사이트) 또 하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시청사 2층)의 지역개발 지도 정보 “i 맙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시청사 2층)에서는,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의 위치 및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 등의 상황을 기재한 주택 지도(각 구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창구 배포 자료】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에 대해서(PDF:223KB)
조성 택지 방재 구역
2006년의 택지조성 등 규제 법개정에 의해, 택지조성 공사 규제 구역외의 기존의 조성 택지를 시장이 “조성 택지 방재 구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성 택지 방재 구역내에서는,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과 같이 택지의 보전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조성 택지 방재 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없습니다.
(주의)조성 택지 방재 구역은,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에 지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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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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