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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을 넘는 공사의 대응(성토 규제법21조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4일
2025년 4월을 넘는 공사의 대응(성토 규제법21조의 신고)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공사 착수해, 성토 규제법 적용 개시 이후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 주는, 성토 규제법 적용 개시일부터 21일 이내(2025년 4월 1일~22일까지)에 성토 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기초한 성토 등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자료를 확인하신 후, 신고 대상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쪽은, 제출의 준비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성토 규제법 21조 신고의 개요를 나타낸 자료(자료 1)과 자료 1의 자세한 사항을 나타낸 자료(자료 2)를 봐 주세요.↓
성토 규제법 21조 신고의 개요 자료 1(PDF:416KB) 성토 규제법 21조 신고의 상세 자료 2(PDF:1,746KB)
신고의 양식
●【성토·절토】택지조성 또는 특정 성토 등에 관한 공사 시에는, 이쪽의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 Word 형식(워드:20KB)/PDF 형식(PDF:297KB) >
●【토석의 퇴적】토석의 퇴적 시에는, 이쪽의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 Word 형식(워드:19KB)/PDF 형식(PDF:294KB) >
제출처
구역 | 창구 | 전화번호 |
---|---|---|
시가화 구역 |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 671-4515(초록, 아오바, 쓰즈키) |
671-4516(남쪽,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샘) | ||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쓰카, 영) | ||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 ||
시가화 조정 구역 | 조정 구역 과(시청사 25F) | 671-4521(지도 담당) |
※신고가 제출된 공사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장소 등을 공표합니다.
※신고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지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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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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