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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1.4.1)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2021년 4월 1일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는 “건축 제한 등의 해제에 관한 기준”,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 관한 기준”, “법 제34조에 관한 입지의 허가의 기준” 및 “제2종 특정 공작물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2)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안정 계산에 의한 절토 벼랑면에 관련된 기준”, “벼랑면 등의 보호에 관련된 기준” 및 “옹벽의 투수층 등에게 사용하는 재생 쇄석의 취급”에 대해서, 현재의 운용 상황에 입각하여, 보다 한층 더 안전성·방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3)“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주민에게의 설명”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 및 사회 상황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221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919KB)

(2)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66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271KB)

(3)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26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389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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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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